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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흐름에 있어 선사(항공사), 포워더, 운송사 등 분야별 업체들은 어떻게 선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속계약으로서 운송/보험/금융계약이 따라나오게 됩니다.금융계약은 일반적으로 은행과 처리를 하는데, 이는 주거래은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일반 기업입장에서 운송사와 보험사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의 부보까지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포워딩은 다수업체의 건들을 모아 선사 또는 항공사 등과 업무를 진행합니다.통관의 경우 포워딩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 포워딩이라는 제3자가 끼게되어 제대로된 통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관의 경우 포워딩 업체와 별개로 관세사무소(관세법인)을 컨택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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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려사항이 너무 많아 정확한 관세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택스리펀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음은 관세청의 안내사항입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ㅇ 즉,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ㅇ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유럽의 경우 택스리펀을 15~2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공제한 뒤 일반품목의 경우 8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그 뒤에는 간이과세를 한다면 일반 품목은 15%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진신고시 공제사항이 있으며 만약 한-EU FTA 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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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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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 관련하여 무역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으로는 메모리 등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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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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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품은 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특송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개인에게 물품이 들어옵니다.수입물품은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진행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이러한 면세기준은 배송건당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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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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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한국경제 성장률은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말합니다.즉,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당연히 수출입무역이 경제성장률 및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다만,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뜻하기 때문에 단순 무역만을 가지고 지표화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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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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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B LC는 Stand By Letter of Credit,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즉,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화환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환경에서 수익자(보통 매도인)가 물품을 송부하고 신용장계약상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받아 정상적인 무역거래라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보증신용장의 경우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즉,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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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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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단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통관 등의 의무가 규정됩니다.가장 쉽게는 비용의 분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FOB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즉, 국제운임 부담을 하지 않음)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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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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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현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수지는 수출입통관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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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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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다른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표와 무역수지 지표를 둘다 사용하고 있지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른 개념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에서의 상품수지도 무역수지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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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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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생과일은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물방역법상 수입가능 국가에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과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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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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