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협약 등에 따른 수출규제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전략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들어 미사일을 수출할때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수출규제가 이루어진 바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스크 수출제한 명령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우린나라의 마스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시점에서 마스크 수출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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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여러 대 통관을 같은 아이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파법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EC%8B%9C%ED%96%89%EB%A0%B9해당 전파법 시행력 별표 6의2를 보시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가사용목적이고 법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수입하시는 목적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떠나 각 당사자들이 해외직구를 1대씩 수입하시게 된다면 해당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라는 부분으로서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1대씩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같은 계정으로 각각의 통관고유부호를 넣는 것은 수입요건 면제를 위한 행위 등으로 의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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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아직까지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그 뒤인 2위이며 그 뒤로는 베트남, 일본 등이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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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계약이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내거래보다는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정확한 것은 당사자간 의도한 바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정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계약 체결 당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3&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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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력단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무역협력단이라는 용어를 접해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그의 역할 등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코트라가 있습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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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프라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전자무역의 활성화, 전문적인 무역인력의 보충 등이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한 유통/물류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6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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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실적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새로운 시장 진출, 제품 라인업 확대,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은 모두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러나 하나의 무역업체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 진출, 제품 라인업 확대,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은 해당 업체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하시다면 경영전문가 등과 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제조비용을 아끼는 것 외에 무역실무적인 부분에서는 FTA 적용, 비교견적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노력할만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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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교섭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이다 보니 믿고 오래 거래할 수 있는 바이어(셀러)를 찾는것이 가장 힘든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교섭단계는 거래선발굴, 신용조사, 거래제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해당 단계에서는 무역사기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2&MENU_ID=2750&CONTENTS_NO=1&bbsGbn=256&bbsSn=256&pNttSn=20162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sSearchV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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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신고내역이 중요하겠지만 통관절차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HS CODE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수출시에는 HS CODE에 따라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적용 경우)이 가능합니다.또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관세율 책정 뿐 아니라 수입요건, 원산지표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HS CODE문제를 잘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 관세 추징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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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검역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중 하나이며 필리핀 및 태국에서는 다음의 수입조건이 적용됩니다.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상거래상이 아닌 개인송부의 목적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따로 구매하시는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통관 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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