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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 관련하여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되던 근거규정이 삭제된 것이고, 현재의 합산과세 합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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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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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 어떤 무역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데, 일반적으로 카카오, 커피, 섬유 등 생산자에게 공정한 거래를통한 무역을 함으로서 생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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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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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도는 싸이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대표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TSMC와 같은 회사를 따라가야하는 부문들도 발생하면서 그 경쟁이 훨씬 심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361#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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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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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스피커구매 관세.갯수제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피커의 경우 따로 담배나 술처럼 개수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스피커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이러한 수입요건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한데, 2대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관보류)따라서 같은제품을 2개사서 들어오는 것은 통관이 힘들어질 수있으니 1개만 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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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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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Bill of Lading)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송계약 체결 뒤 받는 송장과 같은 개념입니다.택배거래를 하면 송장을 받듯이 국제무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운송과정 중 해상 운송시 나오는 것이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선하증권이 나오게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송장과는 달리 무역거래는 국가간 거래로서 선하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무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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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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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결국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데 2022년 이후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유류세 인하는 경유보다 휘발유가격에 더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경유가 더 저렴하지만 전세계로 보았을때 모든 국가가 그러한 것은 아니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경유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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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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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통관번호랑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등록했는데 배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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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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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의류가 아닌이상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신고시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과 같은 운송서류와 운임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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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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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20년간 연간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2차례로 2008 그리고 2022입니다.2022는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등과 강달러현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의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수입가격을 높였고 그에반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 및 부진 그리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도시폐쇄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내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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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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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규칙들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과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전통적인 해상무역에 사용되는 FOB CFR CIF라는 규칙이 현대 복합운송에서의 FCA CPT CIP조건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각의 규칙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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