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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출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보내시기위해서는 DHL나 UPS등도 있습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운송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운송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특송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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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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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시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결국 미시와 거시적인 시각은 따로 떼어놓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경제관련 기관의 자료를 읽거나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것도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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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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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 수입통관 상 수업재료가 수입요건등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 것이 아니시라면 수입이 까다로울 수 있고, 더 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내거래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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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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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해외직구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사이트는 일본의 라쿠텐,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있다면 중국에는 타오바오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해외직구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직접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시기 힘드시다면 네이버 등을 검색하셔서 구매대행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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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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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개념 및 배경ㅇ (개 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 - ’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EU(17.5%) 등을 상회하며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ㅇ (배 경)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취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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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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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마트 일본마트 독일마트 등 세계각국 마트가 들어와있는데 수입품 규제가 엄청느슨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거친 제품이라면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하나하나의 규정을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외국의 제품들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세계과자점도 있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동남아, 중국 등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마트가 존재합니다.다만, 이민자의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은 한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면서 외국의 문화가 반영된 마크가 많이 생겨난 것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트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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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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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합니다.적정가는 "정상가격"이라고 부르는데,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며, 덤핑가격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관세(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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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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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양광 사업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건으로 알고, 유지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태양광설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경제성이 괜찮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3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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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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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것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신 뒤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님의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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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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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국내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고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즉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초과시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세를 부과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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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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