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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FOB, CIF와 같은 것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수많은 권리와 의무사항이 있을텐데 인코텀즈는 3개의 글자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각각 10가지씩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앞서말씀드린 FOB, CIF조건입니다.두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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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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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하는 담배 반입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은 면세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담배의 면세한도는 200개비 (보통 1보루)입니다.실제로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는데, 주머니까지 뒤져서 담배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적발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결국 면세한도를 초과한것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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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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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가격은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인코텀즈를 통해 많이 설명합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이를 조금더 심화시키면 FOB(본선인도가격) 에서 운임을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면 CFR조건이 여기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CIF조건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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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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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철강생산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입은 HS CODE 상 제72류나 제73류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제72류 - 철강><제73류 - 철강의 제품>물론 모든 철강제품이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국내생산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국제사회는 이미 분업화 되어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형태가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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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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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이기 때문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보세구역에 있는동안에는 관세부과가 유예됩니다.흔히말하는 면세점은 법적인 개념상으로는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며, 개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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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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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CBM은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이며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1m를 1CBM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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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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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중고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가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2. 수출신고3. 서류심사4. 이상유무 확인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6. 신고수리7. 선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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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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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이유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직구시 전자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관련법상 수입요건을 받지않고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재판매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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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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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철스크랩 가격 영향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으나 고철시장에 대한 위기를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230213144632838https://www.steel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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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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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합성 판단제도(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합니다.즉 해당제도는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높으며,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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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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