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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두 분야 모두 중국입니다. 2위 또한 두 분야 모두 미국입니다.<수출><수입>rkatkgkq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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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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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나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달라질만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특혜관세적용목적으니 FTA(자유무역협정)적용에 의해서입니다.예를들어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926.90-9000호는 기본적인 적용관세율이 6.5%(WTO 협정관세)가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0%적용이 가능합니다.중국의 경우 15년 단계철폐로 2029년 0%적용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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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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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GMO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MO라는 것이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유전자재조합식품(GMO)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GMO)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내에 직접 주입하는 등 생명 공학기술로 만들어 낸 농작물 또는 그것을 재료로 한 식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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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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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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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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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식량 식품이 다양한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각의 자료를 모두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11년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오래된 자료가 많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ragy&logNo=70109671722https://www.yna.co.kr/view/GYH20220515000400044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1781&type=0세계 곡물 생산량순위에 대한 유튜브 자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U5Dlj3E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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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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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해양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량기준 2021년 해상수출의 경우 282,457,261.4톤이고 항공수출의 경우 1,603,421.1톤을 기록하였고,해상수입의 경우 670,476,496.6톤을 수입은 1,641,842.4톤을 기록하였습니다.2022년의 경우 해상수출의 경우 267,596,205.7톤을 항공수출의 경우 1,416,442.6톤을 기록하였고,해상수입의 경우 655,931,686.6톤을 항공수입의 경우 1,463,020.9을 기록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가진 중량이 작은 제품들이 수출되기 떄문에 중량기준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며 2022년 한국무역신문에 따르면 비중은 2020년 이후 30%를 넘어서는 등 주요 운송 방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502&logGb=A9400_202207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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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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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우라늄의 수입량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021년과 2022년의 수입물량이 워낙적어 19~20의 데이터를 일단 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추가적으로 다음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tblId=DT_F_M150&conn_path=I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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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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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에 어디가 더 의존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였지만, 인플레이션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의한 수입액 증가, 반도체 수출저하 등에 의한 수출부진으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최근 20년간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에만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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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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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국가지만 국가기관에게 신고없이(아무런 제재없이) 수출/수입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입을 할때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 -> 수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가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특히 수입통관절차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도 부과됩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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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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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재수출, 반송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이라는 용어는 관세환급이 이슈되었을때를 말합니다.즉, 물품이 수입되었을때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것을 전제로 수입하였는데 이를 사용소비하지 않고 다시 수출나갔을때를 '원상태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이라고 부르게됩니다.당연히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반송이란 의미도 일상생활에서는 배송(수입)받았던것을 다시 내보내는(수출)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표현상의 반송은 다릅니다.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되고 보세구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영역상의 개념으로 보면 수입과 수출이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자체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개념상은 수입과 수출이 아니고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당연히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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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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