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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란 선박의 주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임차한 자, 즉 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서류로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r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됨.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함.(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 UCP 600 제22조에서는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행인을 "선장, 선장의 기명대리인, 선주, 선주의 기명대리인"에서 "용선주와 용선주의 기명대리인"도 운송증권상의 서명권자로 추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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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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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개인적으로 배송을 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를 판매목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정식통관(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이는 불법적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무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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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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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소량수입 사업자 관세신고후 판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 수단 등을 안내드리기 보다 이전에 고려하여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일단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등을 활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후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일단 면세한도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국내법령에서의 수입요건 면제 등도 개인이 자가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판매를 원하신다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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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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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부가세 최신정보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의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면세 적용금액은 미화 150달러가 맞으며, 이는 관세법상 적용환율에 따라야 합니다.현재 미국 달러의 과세환율은 1,250.18원입니다.즉, 환산을 해보면 20만원을 넘지는 않으며, 20만원을 넘었는데도 관세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판매자측에서의 언더밸류가 이루어진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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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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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 직구제품에 왜 개인통관부호를 적용해서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사이트는 판매 또는 구매의 대행을 해주는 것이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판매로서 해외직구시 볼수 있는 관세혜택,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해외직구의 형태로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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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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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주 사용하는 항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액 자체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향하는 항로가 많을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북미향, 유럽향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세계의 주요항로에 대하여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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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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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입시 구매확인서 일괄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발급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eetax&logNo=2205971323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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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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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적하보험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제운송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국가간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운송절차보다 더 위험하며 손해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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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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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 판매할때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출입무역거래는 가격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배송비(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물품의 물량과 목적지가 정해지면 견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운송절차는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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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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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해외로 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물품의 수입국에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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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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