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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뜸부기51
솔직한뜸부기51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중고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중국어가 불가능해서 중국어가 가능한 개인분께 직구를 부탁드렸고, 그분은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받으셔서 제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품은 유명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인쇄 사진이구요. 성인 손바닥 크기보다 살짝 작은 크기이며 보호를 위해 딱 맞는 크기의 아크릴판 안에 넣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사진 자체는 해당 유명인의 사진입니다.

이 물품의 구매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 넘어가서(구매시점이든 지금시점이든) 저는 당연히 관세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반출완료된 상태인데.. 이상해서 그분께 배대지에 작성한 대행신청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물품가액도 맞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어디서인가 저런 인쇄 사진류는 관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150달러 이상의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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