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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이것은 일단 신고된 금액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 언더밸류를 하게되면 그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신고되어 관세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관세납부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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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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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개는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를 하는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화주 즉 ,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적인 부분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그 이외의 세금 처리 영역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할 부분으로 보이며,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61838648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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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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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건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물품의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납부전까지는 반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다만 부족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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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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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아이템을 취급할 것인가에 따라 업무 방향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무역을 하겠다는 단계시라면 일단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첫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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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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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각 물품별 HS CODE 조회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품목분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단순 검색만으로는 완벽핮 않을 수 있으며, 결국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통관 등 업무 의뢰를 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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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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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2012.03.15발효되었습니다.즉 협정의 체결효과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기본관세가 아닌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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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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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는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회원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2018년 해체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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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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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세청 용어사전에 따르면 부합계약(contract d'adhesion)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附從契約)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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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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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 사전발급/사후발급으로 나누어지며 발급기한이 존재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4100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이슈가 있을때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jeetax/2209852909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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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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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상 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다만, 식물의 경우 모든 식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금지식물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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