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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데 물류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세계의 많은 물류사들이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기 떄문에 결국에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많은 물류사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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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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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운송이기 때문에 분실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이는 운송사 또는 판매사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약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사 및 운송사에 즉시 관련 클레임을 걸어 환불 또는 보상의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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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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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일 뿐 그 이후의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사실 인도나 위험의 분기는 수출국의 본선적재시 이전되었습니다.실무적으로 포워딩사를 통해 운송업무가 진행되기 떄문에 관세사를 잘 모르신다면 해당 업체들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반출까지의 업무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으나 Surrender된 선하증권이라면 포워딩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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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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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적재항까지의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따라서 비용적으로 본선에 인도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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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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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0년간 무역역사상 2008년과 2022년이 유이합니다.2022년의 무역적자는 고환율의 상황속에서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적자폭을 키웠으며, 수출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가격 하락과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페쇄 등 수출금액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교역이 국내 산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역적자를 극복할 여러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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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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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운송에 관한 약관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선박운임에 분배를 하는 것은 선사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이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여러 차례 운항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된 선박이 고장으로 인해 수리되는 것을 현재의 운송이 진행되는 화주들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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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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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인코텀즈는 11개의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EXW, FOB, CIF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규칙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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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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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이메일 주소를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한 세네갈 대사관에 대한 이메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senegalembassyseoul@gmail.com추가적으로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kor.senegalembassy.or.kr/?p=302또한 비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kor.senegalembassy.or.kr/?p=3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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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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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인으로 무역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일반적으로는 무역회사 등에서 근무하시다가 아이템 또는 영업루트를 가지고 동종사업으로 독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제조업을 동반한 수출입무역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제조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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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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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벌크(bulk) 화물이라고 부르며 이를 운반하는 선박들은 많이 보는 '컨테이너선'과는 다른 형식일 것입니다.다양한 경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컨테이너선박들은 보통 정기선으로 운항되지만, 벌크선(Bulk Carrier)이나 유조선(Tanker) 등은 부정기선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넘칠수도 부족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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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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