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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환헷징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통화로 결제되는 무역환경에 관한 것입니다.환위험이란 환율변동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가 변동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즉,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수출입자는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무역환경에서는 환헷징의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이는 결국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6&no=2884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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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만으로 설명드린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근무나 해외 이주를 마치고 일반인이 여러가지 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이사화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이사화물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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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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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운임, 보험료 포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류가 잘 작성되어있다면 사실 중복해서 과세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계산되며, 정확하게는 하역준비 완료통지시점까지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일반적으로 가격정보인 인보이스에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FOB $ 2,000 CIF $2,300 등으로 작성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신고대리인인 관세사 등에게 맡기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 과세가격을 잘 작성해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게끔 처리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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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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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이삿짐을 보내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외이사에 관하여 배송,통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사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컨텐츠 정책 특성상 업체를 안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나, 포털사이트에 '해외이사'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올 것이며, 비교견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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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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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350유로짜리라고 한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EU 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각 FTA에서는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한-EU FTA의 경우 사인 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소포로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여 '판매자'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시말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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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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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수출통관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일본 수입통관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위의 서류에 더하여 운송서류(B/L 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 등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 현지 전문가 분을 통해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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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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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보세구역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면서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이라고 불리는 면세점입니다.출국장이나 입국장에서의 면세점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이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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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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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ill of Landing (BL)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쉽게 설명드린다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택배거래를 할때 물품을 송부하고자 한다면 운송장을 발급하여 박스 등에 붙이는 행위를 하고 그 운송장 정보는 송부인에게도 교부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제간 운송이 필수적이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인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인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제운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해당 운송서류로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더 나아가 선하증권은 일반적인 운송장과는 달리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주는 권리증권의 역할을하기 때문에 무역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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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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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자격증은 토익과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아주 쉽게 이해하면 무역에 관한 기본지식을 영어로 보는 시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토익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실력이 좋다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역영어는 무역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석 및 문제풀이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토익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mm=51&cd=0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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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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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결재대금은 매매기준율, 송금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방식,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거래당사자끼리의 사항으로 무역을 하는데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됩니다.가격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는 각 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답변사항의 일부를 소개드립니다.① SHA : 결제은행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② OUR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③ BEN : 결제은행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모두 수취인이 부담소액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구두, 메일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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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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