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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른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재는 원화가격기준의 15만원이 아닌 미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미화 200달러)만약 해당 기준을 넘게 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수입신고를 통한 간이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무조건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간이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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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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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컨테이너의 규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4944&boardKey=27&menuKey=376&currentPageNo=1I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은 중량만을 적입할 수 있습니다.20피트 컨테이너는 자체중량 약 2,300kg / 최대 적재량 약 21,700kg / 총중량 약 24,000kg입니다.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입니다.또한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부피는 20피트의 경우 33 CBM(1m x 1m x 1m), 40피트의 경우 67 CBM 정도이지만, 적입 시에는 팔레트, 내장화물 고정자재, 틈새 공간 등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약 25 CBM, 55 CBM 정도가 적재 가능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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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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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출입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제2716.00-0000호)또한 국내 연구자료인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수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rt of the Korea Power Electricity(2009)를 참고해보면 전력산업의 수출은 플랜트 수출(수주)로서의 기능으로 수출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대한 수출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e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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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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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원단에 따라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정확한 10단위 HS CODE 정보가 존재하여야만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예 : 제5512호)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관세는 동일하나 FTA 또는 APTA 등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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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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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선택기준입니다.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 40%, 또는 BU 40, BD 40 등)'을 적을 수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지는 생산자의 원산지판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을 하여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CTH로 기재할지 RVC 40%로 기재할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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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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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출하는데 식약처 등의 허가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세관을 통한 수출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하며 수입국가의 식품검역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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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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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3년 2월부터 수출신고필증상 FTA C/O 발급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2022년에 나온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590(2022.12.9.)와 관련입니다.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신고와 C/O 발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ㆁ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ㆁ (C/O 발급제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FTA C/O 발급신청서 작성 시 C/O 발급 제한 및 수출신고 정정 안내 메시지 표출ㆁ (수출신고 정정)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정정 신청 자동 승인 및 ‘FTA C/O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만 정정 활성화ㆁ (불이익 면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끝.※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확정되면 추후 재공지 예정※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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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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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의 무역용어사전을 활요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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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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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FTA 관세환급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 를 통한 수출관련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FTA에 따라 관세가 절감되는 것은 관세이며, 부가세가 아닙니다.따라서 부가세는 해당 물품에 부과되어있는 부가가치세가 그대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상 원산지신고문구가 작성되어있는 경우라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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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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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의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pageIndex=1&charSet=Y&ndirid=6&searchKeyword=&nindex=1086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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