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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대표적으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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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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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환율 변동이 시한시기에 단기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증가나 결제금액 예측의 어려운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환위험 관리를 위해 선물환거래나 무역보험 활용 등의 전략 활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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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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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 불일치로 인해 무역서류 반송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서명에 대한 불일치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관 통관 지연 시 이로 인한 납기 지연이나 비용증가, 거래처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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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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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무역규제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미 각국에 대한 통관이나 수입규제, 관세 등 무역규제 등이 상이해 일단 수출품목이나 요건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일단 해당 국가의 KOTRA의 정보 등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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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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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개정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해 재협상(개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발효가 이루어진지 오래된 FTA에 대해서는 개정절차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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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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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순서가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납기지연,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 클레임 발생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이나 환적 지연시 별도 협의 규정 등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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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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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리/패배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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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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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 대표통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달러로 거래를 한다면, 계약당시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대로 원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이에 따라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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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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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출진행상황은 물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처리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1~2일 내에는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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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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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완제품에 대한 통관이 까다로운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적법하지 않은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수입품 압수나 통관지연 등이 이루어지고 심한 경우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반드시 정확한 hs code분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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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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