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차량 대수에 대하여 제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에서 등록명 의로 3개월 이상 소유 (일본 등록증으로 소유기간 확인 가능)
✔ 입국 후 6개월 이내 반입
✔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차
✔ 가구당 1대만 이사화물로 인정 (즉 면세혜택 및 간소 통관)
이에 따라, 가능하시다며 1대는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