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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밝은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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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구매한 차량을 한국으로 이사화물 자동차라는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660cc일본경차 한대와 2400cc승용차한대

총 2대를 가지고 오려 하고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차랑 대수의 제한이있나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가구당 1대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통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차량 대수에 대하여 제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에서 등록명 의로 3개월 이상 소유 (일본 등록증으로 소유기간 확인 가능)
    입국 후 6개월 이내 반입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차
    가구당 1대만 이사화물로 인정 (즉 면세혜택 및 간소 통관)

    이에 따라, 가능하시다며 1대는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