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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들어오는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다만, 그 수량이 소량이라고 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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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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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은 HS CODE 제2709.00호에 분류되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는 국가로 거의 100%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05,845,202천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수입금액 기준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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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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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정무역 기업들이 존재합니다.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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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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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중 비과세제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관세율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품목은 비과세(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의 경우 0%의 무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들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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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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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나 신발류의 경우 1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이마저도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하나 들자면 참기름이 고세율인데,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부과됩니다.즉, 추천을 받지 않거나 시장접근물량인 668톤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추천세율인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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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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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관리번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umber ,MRN)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를 말합니다.제출년도(숫자 2자리) + 선사부호(영문자 4자리) + 일련번호(숫자 4자리) + 오류검증부호(숫자 1자리)로 구성되며 각종 통계작성에 필수 요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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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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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배송비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쇼핑몰에서 우리나라로 직배송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여러 쇼핑몰에서 물품을 배대지로 배송시킨 후 합배송을 해 우리나라로 한꺼번에 배송을 하기 위함입니다.이를위해 배송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를 그냥 배대지라고 부릅니다.누군가가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해외직구 직배송 절차보다 가격이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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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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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 팔레트로 화물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팔레트를 통한 무역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파레트를 활용한 무역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cmblog.com/pall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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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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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B L/C, 즉 보증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반적인 상품무역에 대한 무역환경보다는 실제 '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보증신용장(Stand-by L/C)이란 금융 또는 채권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국내상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의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상환보증(advance payment bond)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채권을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인 화환신용장이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사용되며 당사자의 계약 이행이 잘 이루어진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증신용장의 경우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 시 지급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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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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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할 때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내 운임은 과세되지만 국제운송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이준이 수출국내 운임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료, 국제운송에 따른 보험료 등까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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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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