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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하려면 원화입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해외주식에 대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달러 환전 이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국내 거래 ETF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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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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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나중에 감변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환급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는데,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는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이 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또한 원래 적용되어야할 관세가 일정 사유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 미화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또한 해외직구를 할때도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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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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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로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외에 식품으로서의 요건, 주류로서의 요건을 갖춰야할 것입니다.주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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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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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점 : 1회에 전량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보낸다는 점(2) 차이점 : 할부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결정되어 있음 ‘September and October shipment equally divided.’ 분할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수출상의 임의에 맡겨짐 shipment : around Octob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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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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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6위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5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규모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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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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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바로 들어오는제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을 나갔다는 의미가 수출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외국물품이 된 것이고, 이를 다시 수입으로 수입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무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다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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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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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하는 것과 대항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매대행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장점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와 비슷하게 국내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여 해외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라는 용어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협의로 본다면 해외직구는 실제로 구매자가 해외의 구매사이트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 배대지를 활용해야할 수도 있고,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해외사이트에서의 배송내역을 확인하는 등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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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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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되며 결국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영(零) 퍼센트의 세율인 영세율은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면세 제도는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mart_tax/221309164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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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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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추가적인 면세한도로서 6병까지만 면제가 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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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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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른만큼 수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수입에서는 불리한 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또한 2022년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에너지 등 가격은 많이 오른데 반해 수출은 부진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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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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