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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건과 C조건의 운임인보이스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조건과 C조건으로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인코텀즈 2020상 D조건과 C조건은 다음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예를들어 CFR과 CIF조건은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CPT, CIP, D조건 등과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PT조건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비용부담이 있기 떄문입니다.또한 D조건 또한 CPT 및 CIP와 같이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PU 조건은 양하를 해주는 조건입니다.또한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의무 또한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대담보조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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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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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 특히 안경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거대안경체인과 분쟁은없을지에 대한 내용은 디자인이나 상표관련된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FDA등록은 결국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no=48499&section=1&category=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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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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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받을때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사실 전자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 적용 가능 한도는 150달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는 못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헤드폰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간이세율 부과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일반수입신고 필요), 부가세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진행하는 관세사에 문의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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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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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플라스틱에 이슈가 커서 수입수출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에 관한 이슈라고 말씀하시는 친환경 관련된 문의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관련 수입통관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다만, 기타 다른 수입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입 물품이 식품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대상인 경우 관련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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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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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방식 T/T와 CWO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WO(Cash With Order)는 대표적인 송금결제방식의 한 종류로서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결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쉽게말해 선지급방식이라는 것인데, T/T(전신환 송금)에 의할 때에는 T/T in advance라고 부릅니다.어떻게 보면 CWO는 언제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T/T는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T/T의 경우 송금방식을 말하는데, 선지급의 방식도 있지만 후지급이나 혼합지급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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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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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천연향신료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식품의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긴하겠지만,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면세한도는 그대로 미화 800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향신료도 식물로서 방역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식품관련 규정상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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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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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기출장으로 달러 벌었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달러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는 관세적인 영역이 아니라 급여 지급 회사 및 세무사 등과 함께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1인당 미화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 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의 신고·납부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현지에서 받은 후 차후에 국내로 가져오려고 할 때는 자칫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가끔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해외에 개설해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돈은 해외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은 국내로 가져오는데 이때 김 모 씨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 ‘내가 해외에서 받은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은 아마 모를 거야. 신고 좀 안하면 어때’라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는 벌써 김 모 씨의 해외소득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선, 소득발생단계에서 보면 ‘정보교환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김 모 씨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는 한국인 명의로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여 준다. 물론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든지, 계좌로 송금받든지 구분이 없다. 다음 단계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발생한 돈이 용돈에 불과한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을 피해서 국내로 가져올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없다. 돈을 지갑 속에 넣고 공항을 통과하려면 관세청에 휴대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돈이 입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대반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한 소득에 대비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위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번 돈이 탈세하기 더 쉽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오히려 더 흔적을 많이 남긴다.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58012365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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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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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수입하려는데 신경써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료관리법 상 수입신고대상 사료 및 수입금지 사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수입금지 사료 (법 제14조)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6. 사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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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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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리 대상품목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하는데 있어 집중관리품목이 관세청이나 세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품목들이 존재할텐데,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나 수입요건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예를들어 비슷한 물품인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약간의 가공공정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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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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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리대상품목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대상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관세청에서는 HS CODE나 수입자 등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부 물품들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품목들도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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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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