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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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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뉴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서 직구를 가장한 밀수업자를 적발했다는 것을 봤는데요,

개인정보를 통해서 짝퉁 밀수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미리 대비하거나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등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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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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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조회는 아래의 절차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단,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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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2/10/01~22/12/31)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등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https://unipass. 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또는 삭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①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②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만일 개명 , 주소이전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계된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PC 관세청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접속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접속 →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 조회 →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 본인 인증 후 변경 클릭 → 이름 우측에 있는 '개명' 버튼 클릭하여 수정 후 하단의 '변경'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 이용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인증방법과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 본인 인증하고 확인 → 내역 화면의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이름 우측에 있는 '개명'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 하단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내역 조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였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실, 밀수업자가 마음먹으면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회를 통해 자신이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개인툉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범죄에 연루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도용

    도용 또는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종전에는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밀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2가지 측면에서 예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먼저, 세관에서 등록주소와 다른 주소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알람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을 쓰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개인이 통관이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관내역 조회는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신뒤 이를 변경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관련 문의와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저희 12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법 및 관련 무역법에 대한 법령안내부서입니다.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위험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은 아래 유니패스를 가입하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용된 통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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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