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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육류수출협회의 안내에 따르면 수입시의 안전관리시스템 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usmef.co.kr/importprocess.page또한 수입소고기에 대한 유통과정을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는 포스팅이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sf-mall&logNo=2214985085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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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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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을 토대로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 폐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반입시도 및 적발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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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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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과일의 경우 수입가능한 과일 및 지역이 정해져있는데, 바나나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또한 식품으로서 바나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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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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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무역이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조건부무역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문맥상으로 파악하였을때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연계무역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연계무역이란 특정물품의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품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즉,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던지, 플랜트 등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생산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던지에 대한 연계된 무역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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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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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들어오는 절차와 항공으로 들어오는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으로 들어오는 절차와 항공기로 들어오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더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상황에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예를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선복량 부족으로 인한 해상운송의 어려움 및 해상운임상승의 이슈가 존재한 바 있었습니다.다만 그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품이 얼마나 운송이 시급한지, 또는 어떠한 운송방식이 적합한지에 따라 운송방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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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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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영국해상보호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arine Insurance Act(영국해상보험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MIA라고 약칭되는데,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국제무역은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국내거래에 비해 운송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이며 멸실 등의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보상을 받기 위해 적하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세계 해상보험실무의 경우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증권 및 표준약관들이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은 중요한 법원이며,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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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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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국제수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관세는 해외의 물품들에 대한 수입의 억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가격경쟁적인 측면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조상품들보다 불리한 위치 놓이기 때문입니다.결국 수입이 억제되면 수입액이 줄 것이고 국제수지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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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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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세구역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즉, 영역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내에 있지만 아직 '관세선' 을 넘지 않은 물품들로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면세점은 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보세의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자 등이 물품을 반입할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미화 800달러)받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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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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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부호는 국가 수출입 통계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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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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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닉네임 정보밖에 없다면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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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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