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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조건은 나라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은 국가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A라는 수출자가 B국에 수출을 할때에도 C수입자와 D수입자 간 거래는 독립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우 C와의 거래에서는 FOB조건을 D와의 거래에서는 CIF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정책 또는 실무담당자가 더 편한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정형거래조건을 대부분 통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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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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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I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결국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리고 더 싼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가 항상 우위를 가지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국가들은 성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며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국내산업을 보호해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보호무역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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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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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무역의존도는 영토 크기와 소비가능 인구 규모, 국민소득이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무역의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국토의 전체 면적이 한 나라 도시 크기 정도인 나라들, 예컨데 싱가포르, 대만,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반면 미국, 인도, 중국 등과 같은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200여개국가중 70위 권정도로 알려져있으며, 홍콩, 싱가포르,베트남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무역의존도가 낮은국가들은 대부분 자원이 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식량생산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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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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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휘발유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싼지요? 예전에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비쌌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유값이 비싸진 것은 1.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의 인하 효과가 더 크고, 2. 경유값의 상승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60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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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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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무역서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dentification Line이란 식별라인(식별정보)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Identification Marks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의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색결과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징후 또는 다른 표시로서 상표나 누군가의 트레이드마크(에어조던같은)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Personal Notation이나 Mailing Notation 등의 표기는 개인(회사 등?)이나 우편(이메일 포함일 것으로 보입니다.)에 대한 표기(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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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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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이 불량처리되어 반품시 수입부과세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수입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재수입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일단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며, 수입시 중요한 것은 동일성입증에 관한 문제로서 수출나간 물품과 수입이 들어온 물품의 동일성입증(서류, 인보이스의 품명, 모델명, 규격, 시리얼 번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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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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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 통관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인구매로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기타 다른 수입요건 면제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법 또는 물품관련 국내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수입을진행하여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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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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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DT, ETA가 정확히 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용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TD, ETA는1.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2.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로서 어느 시점에 출발하고 어느시점에 도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물류환경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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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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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학교'라고 해서 딱히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시에는 '생산지원비' 가산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가격산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결정방법, 1방법)그러나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적절히 가산 및 배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 무상으로 원재료나 가공 기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보이스 가격'이 차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를 생산지원비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원자재나 장비 일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생산지원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 시행령>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4. 1.>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4. 1.>(생략)실제 통관시에는 관세 전문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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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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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적하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손상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CIF나 CIP 등 매도인(수출자)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아니라면,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보험부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운송사에도 클레임을 걸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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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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