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세행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대부분 x-ray검사가 이루어지며 일부품목들이 실제 개장 등의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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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5%이내의 오차범위 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관련 정보를 확인한 결과2020년 6월 15 일부터 아래와 같이 화물 총중량이 잘못 신고된 경우, Weight discrepancy fee(화물 총중량 불일치 비용)이 부과되게 되었다고 합니다.발생 비용: USD 100 per Bill of lading1. 제출된 선적 서류 상 무게와 화물 총중량 (VGM) 의 오차범위가 +- 5000 kgs 인 경우2.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 이 CSC plate (SOC는 제외)별 허용된 Payload( 최대 적재무게)를 초과한 경우3.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이 컨테이너의 Tare weight(공 컨테이너 중량) 보다 작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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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를 보는 경우가 흑자를 보는 것만큼 있다고 보여집니다.무역적자를 보더라도 자국 내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어떠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무역적자가 불가피 합니다.이외에 무역적자를 이유로 자국의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대표적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이 그러합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있느냐 여부도 기축통화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기축통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해당 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전제로 한다. 미 달러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를 흡수해 버리면 그만큼 달러 유통량은 줄게 되고 기축통화로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지만, 반대급부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만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1960년대 사용한 용어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로 인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한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201031503006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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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같이 큰선박은 어떤경유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의 운항에 사용되는 벙커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life-product-heavyoil/https://www.alfalaval.kr/industries/marine-and-transportation/marine/oil-treatment/fuel-line/marine-fuels-in-the-low-sulphur-er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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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 목적상 과세환율 적용은 관세법상 과세환율에 따르며 수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작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관세법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해당 내용은 실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세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세무처리 시의 환율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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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매대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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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CIC비용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cic-container-imbalance-char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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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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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 구매(해외직구)를 함에 있어서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는데 물품을 중고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유는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최근에 어느정도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긴 하였지만, 물품을 그냥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는 개념은 불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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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원유 등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이를 가공한 석유화학조제품 등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다만 이를 기재로 조제를 한 석유조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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