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출장으로 달러 벌었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달러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는 관세적인 영역이 아니라 급여 지급 회사 및 세무사 등과 함께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1인당 미화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서 외화로 송금 받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의 신고·납부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현지에서 받은 후 차후에 국내로 가져오려고 할 때는 자칫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면서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가끔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해외에 개설해둔 계좌로 결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돈은 해외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쓰고 남은 것은 국내로 가져오는데 이때 김 모 씨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 ‘내가 해외에서 받은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은 아마 모를 거야. 신고 좀 안하면 어때’라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국세청에서는 벌써 김 모 씨의 해외소득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선, 소득발생단계에서 보면 ‘정보교환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김 모 씨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는 한국인 명의로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여 준다. 물론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든지, 계좌로 송금받든지 구분이 없다. 다음 단계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발생한 돈이 용돈에 불과한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을 피해서 국내로 가져올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없다. 돈을 지갑 속에 넣고 공항을 통과하려면 관세청에 휴대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돈이 입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대반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한 소득에 대비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위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번 돈이 탈세하기 더 쉽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오히려 더 흔적을 많이 남긴다.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58012365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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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수입하려는데 신경써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료관리법 상 수입신고대상 사료 및 수입금지 사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수입금지 사료 (법 제14조)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6. 사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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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리 대상품목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하는데 있어 집중관리품목이 관세청이나 세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품목들이 존재할텐데,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나 수입요건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예를들어 비슷한 물품인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약간의 가공공정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용도 등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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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리대상품목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대상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관세청에서는 HS CODE나 수입자 등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부 물품들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품목들도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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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인에게 선물시, 상한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출장 시 물품을 반출하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가는 수하물들은 선물 자가사용용도로 보일만큼 그 수량이 많지 않다면 해당 국가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이상 반입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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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사입할때 꼭 고려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별 고려사항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통관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여러가지 물품들(예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경우 관련 국내법상 요구하는 법령을 갖춘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오니 아이템 설정을 하시고 수입방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대부분의 물품들은 우리나라 수입시 원산지 표시(예 : made in china)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국내에서의 보수작업 절차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아이템 설정 후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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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캔이라는 개념은 우범화물 등에 대한 검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입통관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에 유통이력 등을 확인하여 추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법령에서는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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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 검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출물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적재를 진행하기 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일일이 개장하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췌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일부의 경우에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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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수입수출할때 어떤경로로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수입시의 운송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자동차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목적상 미조립상태로 물품이 수출되어 해당 수입국 내에서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완성차의 형태로 물품이 수출되는경우 RO-RO방식(Roll On - Roll Off)방식으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dsjang650628/2216171208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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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세관검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우에따라 입항전 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기존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통관 진행 관세사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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