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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간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데, 관세법에서는 보세운송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국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생략)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는 보세운송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1. 해상화물 : 10일2. 항공화물 : 5일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제39조(보세운송기간 연장) 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 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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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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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made의 개념은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물리적 변형을거친) 국가에 대한 것이고, assembled는 조립공정을 거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단순히 assembled in이라는 개념은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베트남의 경우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made in 의 경우 원산지 정보를 표기시의 문구로 사용하고 assembled in/at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또한 미국의 규정을 해석해보면 made와 assembled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MADE IN USA" 주장에 대한 요구 사항 "Made in USA로 광고되는 제품은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모두 또는 사실상 모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모든 것 또는 사실상 모든 것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은 외부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또는 사실상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부품과 가공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미국산 클레임에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입니까?"제조업체 또는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이 Made in USA라는 무자격 주장을 할 때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체 또는 마케터가 자사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Assembly in USA" 클레임에 대한 요구 사항"외국 부품을 포함한 제품은 주요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조립이 상당할 때 무조건 'Assembly in US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립' 주장이 유효하려면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인 변형'도 미국에서 일어났어야 합니다."예: 케이블 피복, 플라이휠, 휠 림 및 공기 필터(이물 함량 15~20%)를 제외한 모든 가정용 부품으로 구성된 잔디 깎는 기계가 미국에서 조립됩니다. "Assembed in USA"라는 주장이 적합합니다.예: 마더보드와 하드 드라이브를 포함한 컴퓨터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간단한 "스크류드라이버" 작동으로 조립되며 관세 표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며 원산지가 외국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격이 없는 "Assembly in U.S." 주장은 기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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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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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출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말소증이 첨부, 차대번호 필요)즉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수출통관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COMMERCIAL INVOICE2. PACKING LIST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만약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통관에 관한 업무는 관세법인 그리고 수출이사에 관한 운송업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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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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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머그컵 직구 관세 부가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화 150달러까지의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용품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품의 가격이 관세포함 가격기준으로 690$로 표시되어 있어 소액물품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파악하여야 합니다.도자제의 머그컵의 경우 제6912.00-1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 CODE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만약 캐나다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물품이 캐나다산 물품이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캐나다 FTA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한-캐나다 FTA 상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이 확인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관세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관세는 판매자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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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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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해 200달러)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술, 담배(궐련)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생략)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생략)150달러에 대한 책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운임보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질문주신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이 중요 이슈였는데,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합산과세 제도는 얼마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였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습니다.이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현재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방식에서는 현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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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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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결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서 화환신용장으로서 신용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의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계약상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게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신용장은 개설의뢰인(매수인)이 거래 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게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② 신용장 개설신청③ 신용장 개설·송부④ 신용장 도착통지⑤ 선적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⑦ 대금지급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⑨ 선적서류 도착통지⑩ 환어음 대금결제⑪ 환어음 대금상환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4&cciNo=2&cnpClsNo=1신용장 개설은 보통 거래은행에서 진행하며,신용장 발행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자세한 사항은 신용장 담당 개설은행과 다시한번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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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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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환경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물류관리사 자격이나 유통관리사 자격이 도움이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보세창고 등) 내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보세사 자격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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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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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댑터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다음에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KC인증은 해외의 공장에서 직접 받거나 수입자 각각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공장 동일제품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KC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하실때 업체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관세는 1.6%(제8504.40.5090호 기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한-중 FTA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내년에 한-중FTA에 따른 관세가 인하되지만 WTO 협정관세 또한 인하(0%)됨에 따라 한-중 FTA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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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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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를 해외구매대행으로서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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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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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D/A, D/P) 시 사용되며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결제방식 중 추심결제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지만 송금결제방식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든 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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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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