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보세구역의 운영인 별 특허를 받아 운영을 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입항지에 있는 보세창고가 내륙지에 있는 보세창고보다 창고료가 비쌀 것입니다.또는 대량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들은 창고등과 따로 계약을 하여 일반 회사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창고료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B3%B4%EC%84%B8%EC%B0%BD%EA%B3%A0-%EC%B0%BD%EA%B3%A0%EB%A3%8C-%EB%B3%B4%EA%B4%80%EB%A3%8C-%EA%B3%84%EC%82%B0-%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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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을 할때 해외배송은 왜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출자의 손을 떠나게 되서부터 수많은 물류운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출국에서의 국내 운송절차와 통관절차가 수행되는데 3~4일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물품이 항공기 또는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되기까지 2~3일 그리고 국내에서의 통관절차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데도 3~4일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외에도 물류 흐름이 좋지 못하거나 허브 등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화물들의 경우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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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쌀의 통관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쌀은 HS CODE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에 분류되며, 그 이상의 가공(예 : 가루, 가공식품 등)이 되면 제11류 또는 제19류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제 1006호의 쌀은 다음의 물품을 분류합니다.(1) 벼(paddy나 rough rice) : 외피로 꼭 싸여있는 쌀 알(2) 현미(cargo rice) :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pericarp)로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3) 반정미 : 부분적으로 외과피를 제거한 쌀이다.(4)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마공정(polishing process : 정미의 거친 표면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공정)은 브러시 머신(brush machine)이나 원추형의 연마기(polishing con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광택공정(glazing)"이란 특수한 광택통(glazing drum)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활석분으로 곡립을 도포하는 것이다.이 호에는 "카몰리노(Camolino)"쌀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기름의 엷은 막으로 도포한 정미로 이루어져 있다.(5) 쇄미(broken rice) : 즉, 도정공정 중 파쇄된 싸라기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a) 강화미(enriched rice) : 비타민 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킨 정미를 대단히 적은 비율(약 1%)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 정미·연마 등을 한 그 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분부터 35분까지 소요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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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보면 국제소포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배송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소액물품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인데 담배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그 중 궐련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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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선적화물 방법 FCL, LCL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화물은 컨테이너 하나를 한명의 화주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때 (모두 채울수 있을때) 활용하고 LCL화물은 한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때(모두 채울 수 없을때) 사용합니다.당연히 운송의 효율적인 면에서 FCL화물이 더 편리합니다만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소량화주들도 결국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활용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LCL화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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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동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너무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2394&issus=O&pp=20&datecount=&pg=일단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는 한국무역협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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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자기제인지 도기제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제품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는데 제6910호부터 제6914호까지의 분류가능성이있습니다.예를들어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912호에 분류되며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의 경우 제6911호에 분류됩니다.HS CODE에 관한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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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택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의 해외직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세관의 공식 답변은 10,000엔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기)관세 총액이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한 면세(FAQ)» 과세가격의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예: 주세, 담배세 등) 외의 내국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면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 총액이 1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면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기 특정지정물품이 사적증여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적사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인 경우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당 수입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은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장의 물품을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 하나의 송장에 여러 번 신고하는 경우 송장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소포우편물의 경우 1개의 패키지에 동봉된 모든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발송물을 분할하여(무게제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의 고정발송인이 1인의 고정수취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발송된 모든 소포의 과세가격 합계액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일한 발송인이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조)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주요품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등, 니트 의류(T셔츠, 스웨터 등), 스키부츠, 가죽신발, 밑창이 가죽인 신발류.(관세법 제14조 제18호, 관세법 시행에 관한 정령 제3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통고 제21조 제14항, 수입소비세징수법 제13조 1항)통관 절차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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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것은 쉽게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납품)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물류와 통관 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수출입자는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물류(국제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입니다.또한 수출입을 할 때에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관의 전문가인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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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에서 가방 구매했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텍스리펀 제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관세청의 답변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00만원부터 과세가격을 시작한다고 하면세금산출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가 빠지기 때문에 약 100만원정도가 공제될 것이고, 약 900만원에서 관세 등을 산정한다고 가정합니다.그 상태에서 해당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이며,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세율이 됩니다.이 과정에서 370,400원 + 약 360만원 = 약 40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다만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EU FTA 적용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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