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생리대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A:생리대 품목은 미국에서 의료기기에 속합니다.절차:www.fda.gov에서1. 의료기기시설등록2. 제품의 표시및 기재사항에 대한 라벨검수3. 제품신고등을 통해 1등급으로 제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또한 수입자는 의료기기수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료기기수입업등록)번호가 있어야 귀사의 제품을 정식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460.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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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메라를 해외에서 입국시 가져오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카메라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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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관세컷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8조 제2호가 최근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하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며 같은 현재 남아있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간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날 주문을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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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있는 물동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은 물자가 이동하는 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량단위로 책정합니다.g이나 kg단위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화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동량지표는 일반적으로 톤(ton, metric ton)단위로 산출됩니다.우리나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국가통합물동량지도를 참고하시면 국내,수출, 수입 물동량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lic.go.kr/nlic/frontMap.acti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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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 현금영수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사항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정확한 내용이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겠지만,다음의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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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수입하는것과 비행기로 수입하는거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일본, 중국 등)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차이는 심하게 날 것입니다.예를들어 통관 등의 소요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해상운송으로 진행한다면 적어도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항공운송을 하면 하루만에 물품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그 후 수출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 국내운송절차가 더 소요될 것인데, 항공화물이라고 해서 통관절차가 더 오래걸리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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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통과부호라는걸 받는데 이건 한번 받으면 평생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재발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때마다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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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몇만불 돌파 요즘 이런 뉴스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년연속 사상최대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3487&searchType=menu0026&langCode=lang001&ctrcode=다만 이는 환율상승속의 성과이며, 실제 수출은 줄어들었다고 평가되고 또한 수입이 많아져 무역적자로서 한해를 마감했다는 점에서 크게 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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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이 사료는 1882년(고종 19) 10월 톈진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관철시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조청 속방관계를 명문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적용되었던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조선에 강제하였다. 현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원본의 소장처는 확인된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고종실록』을 비롯해서 조선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회람 및 활용목적으로 제작한 사본 형태의 조약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중략)「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전문(前文)에서 조선을 청나라의 전통적인 속방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문에서도 조선과 청나라의 속방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1관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북양대신에게 보고하고 북양대신은 조선 국왕에게 처리방침을 보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선 국왕과 북양대신을 협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제8관), 제7관에서는 조선과 청을 왕래하는 선박의 정기적 항해와 관련해서 조선 국왕이 북양대신에게 문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결국 우리로서는 불공정한 무역계약으로서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했던 아픈 역사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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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해서 해외 수출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현재 중계무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터키의 에이전트도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커미션을 맞추는 부분은 물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터키에 있는 에이전트 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커미션에 대한 비율이 에이전트에 비해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커미션이 50%인것은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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