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성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특혜 목적의 일반원산지증명서나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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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시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면세와 목록통관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이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류의 경우 25%의 간이세율이 부과될 것인데, 관세납부가 필요하며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송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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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관세청은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변경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여부에서 재발급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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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는 관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KDI의 경제정책자료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eiec.kdi.re.kr/search/search.do?kwd=%EB%B3%B4%EC%84%B8%ED%8C%90%EB%A7%A4%EC%9E%A5%20%EA%B2%B0%EA%B3%BC&category=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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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통계자료는 2021~2022자료를 안내드립니다.인도와의 수출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란과의 수출입교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파키스탄과의 수출입교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관세청 수출입통계시스템에서는 컨테이너 목적지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와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인도와의 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란과의 수출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파키스탄과의 수출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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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출입통관 및 관세의 부과 징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이 수출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할텐데 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 그리고 수리라는 행위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기관에 수출입을 신고하고 세관이 수리하는 행위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또한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즉, 수출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를 위주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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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쩔수 없이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당시상황에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대세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기류는 보호무역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그 가장 대표적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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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물품이 실제 수입(반입)되었을때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력의 한계로 모든 물품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적발되는 경우는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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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나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판매)내역이 아마존 등 판매 사이트 등에 있으니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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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위에 언급드렷듯이 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의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입 당사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만약 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오니 직접 발급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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