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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Fairtrade)이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커피나 카카오, 섬유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3국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값을 지불받고 커피나 카카오 등을 생산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우리나라 또한 공정무역에 관한 제품이 널리 있으며, 사회적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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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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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지역 보수작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질문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통 표시기준으로서 표시방법에는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개별표시사항에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일부 예외가 존재하겠지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작업대상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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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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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 결제적인 부분과 함께 운송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이커머스 업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환경을 5일내 배송이 가능하게끔 설정하여 다른 온라인플랫폼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https://kr.alibabanews.com/5day-delivery_service_launch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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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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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하게되면 미화 200달러까지 한-미 FTA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하기라는 것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하역(내렸다)되었다는 뜻입니다.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물품을 내리면서 세관에 물품을 내린다는 하선(하기)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보통 하기신고를 하면서 계류장에 반입하고 보세운송 및 X-RAY검사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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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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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갈때 발송금지품 어떤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사의 경우 함유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용으로 보기힘든 대량인 경우 반입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한약도 3개월치를 가져가는 것은 통관상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japantravel.com/guide/%EC%9D%BC%EB%B3%B8-%EC%9D%98%EC%95%BD%ED%92%88-%EB%B0%98%EC%9E%85-%EA%B0%80%EC%9D%B4%EB%93%9C/6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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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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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의 3기 집권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1순위는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입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우방국인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난감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지만, 제가 보았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간 힘싸움을 하는 사이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정치외교적으로 국가간 관계를 잘 쌓는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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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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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자가사용 목적상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추가 요건이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목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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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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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물품을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모든 나무제품이 검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검역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나무 등 식물이 반입되어 우리나라에 없는 외래종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검사대상 제외 가공품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그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이트에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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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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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으로 음식물을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식품 등을 보내는 것에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배송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며 통관과정에서 보류 등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특송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으나 통관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생필품외에 고가의 식품(또는 다른 상품)등을 보내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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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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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면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쇼핑몰 자체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 등이 150달러에 대한 가격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나온 사례 몇가지를 소개 드립니다.1. 카드할인(1) 문의사항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2) 답변사항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2.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쿠폰할인(1) 문의사항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함-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함(2) 답변사항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3.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시 가격 산정 방법ㅇ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ㅇ 상기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으로서,“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로 해당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판매자”의 소재지(국내 또는 해외)는 판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내 구매대행 업체와 국내 구매자(화주) 중 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됩니다.ㅇ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거래 유형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ㅇ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화주)는 “구매자”, 해외 수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물품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그러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국내 구매자, 해외 수출자 및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구매자”, “판매자”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국내 구매자가 “구매자”,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물품가격 외에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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