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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를 해외에 보내면 검역에 걸릴까요?그럼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식물방역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국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독일의 관련 제도에 대하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detest_nat.jsp식물검역규정이 간단하게만 안내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송 등을 통해 식물을 반입하는 것은 검사에 걸리게 되면 반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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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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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 연장 뉴스가 낳는데 무역중 곡물의 경우 어떻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출입국가 간 수출입금지정책등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였고, 러시아도 이에 맞서 전쟁당사자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였는데, 전쟁이 진행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길로가 다시 열린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22일 유엔과 튀르키예(터키) 중재로 오데사항 등 흑해 3개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는 것을 합의)따라서 이에 대한 곡물반출에 대한 허용기간을 늘리는(연장하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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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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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가 확실히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확실히 이득이 되는점이 있을 것입니다.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미국의 경우 200달러) 관부가세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사실상 국내에서 사는것과 큰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좋은 엔으로 구매하는 일본제품등은 아직도 해외직구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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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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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수출량 증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원자재 공급부족문제가 야기되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어느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잡아 자동차를 공급할 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나 기아의 경우 그 중 내수보다 해외시장을 택하고 있는데, 현재 달러강세장에서 환차익 부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현대차나 기아차의 대기기간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구매자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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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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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자에게는 유리, 수입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말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좋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나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달러가치 상승이 비약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국제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 부정적 영향이 나오게 되었고, 수출은 중국의 도시폐쇄등의 이슈로 인하여 부진하여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달러가치 상승으로 인한 일부 수혜업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결국 해당 업체들도 수입원재료를 조달하는 입장에서 안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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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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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출입 또는 해외직구를 할때에도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언더밸류는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150달러 이하로 가격정보를 기재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세팅하는 것입니다.많은 인터넷 품목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고 사이트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다르고 시시각각 가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판매자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 구매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http://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2189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가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부담을 지게되며, 사안에 따라 관세포탈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생략)현행법상 구매대행업자에게도 관세에 대한 부담의무를 지고 있는데, 관련하여 조금 더 제도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303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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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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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셔틀탱커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탱커 중 가장 유명한 선박이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Crude Oil Tanker)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중 셔틀탱커(Shuttle Tanker)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형 선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상위주의 원유개발에서 해상에서의 원유를 생산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셔틀탱크가 사용되며,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선적하여 육상의 석유기지로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해상 시추선이나 부유식원유생산저장기지와 연결된 상태에서 원유를 공급받아 선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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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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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 시 가장 많이 수출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금액이 높은 것은 반도체입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조회 사이트인 k-sta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석유조제품(경질유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의 경우 수출금액으로 5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2022년 새롭게 반영된 평판디스플레이모듈(제8524호) 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수출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대기업들이 다루는 물품이지만 16위에 화장품(제3304.99호)가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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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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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의 수출입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수입물품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제4907.00-9000호)나 주화(제7118.90-9000호, 예상)의 경우 관세 및 부과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신고를 하게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이 꽤 방대하지만 관련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2021-06-15]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09-14]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04-11]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나.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3) <삭 제>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삭 제>나.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다.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마. 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3. <삭 제>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2.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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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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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담배를 한국에 들일때 비용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담배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국제운임 및 관세(기본관세는 40%이며 FTA 등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산담배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마진과 세금들이 추가되어 최종가격이 형성되는데, 각 담배업체들은 가격이 100원이라도 비싸면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서로간 올리지 않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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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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