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항공화물운송장(1) 항공화물운송에 사용(2)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운송장(3) 비유통성(4) 기명식(5) 수취식2. 선하증권(1) 해상화물운송에 사용(2) 유가증권성(3) 유통성(양도성)(4) 지시식(무기명식)(5) 선적식이에 반해 복합운송증권은 해상&항공&기타 다른 운송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취식증권인 경우가 많고,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발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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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또한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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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아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CFS, CY 등)을 통해 수출이나가게 될 것이며,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게 된다면 수입이될 수 있겠지만 보세구역에 가는 것은 수출의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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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했는데 ups 배송정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질문 상 가장 최근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12/1820:04국제 운송 업체에 포장물 도착Korea, Republic of항공화물로 포장물이 국내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입고가 되면, 바로 출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통관업무가 수행됩니다.특송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일부의 경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통관업무가 수행되면 우리나라로 반입이 될 수 있으며, 큰문제가 없다면 근 시일내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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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강달러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형국입니다.한때 1400원대까지 형성되었던 환율이 현재는 약 1280원정도를 가고 있는데, 저번달 미국 CPI지수의 여파 그리고 현재는 일본이 사실상 금리인상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달러약세 그리고 이와 연동된 원화의 강세장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펼쳤다고 보여지는데, 물가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온다면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될 강달러 현상은 서서히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내년에는 어느정도 조금 더 정상화가 이루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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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유통과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통'이라는 말은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재화·용역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여러 과정을 뜻하는 경제용어를 말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비싼제품을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과정으로서 당연히 유통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나 경유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 유통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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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무역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창설된 국제 기구입니다.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 기금을 조성하며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융통해주는 기능을 합니다.(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유명해졌습니다.)각 국가별 특별인출권에 따라 배당량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IMF의 구제금융 정책등이 시행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부분이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들에게는 '반미'의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또한 IMF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국가들의 여러가지 정책등에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간 무역분쟁이나 무역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IMF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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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통상'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Modes)로 분류한다. 이들은 각각 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이다. 하나씩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주문형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의 서비스를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전형적인 ‘모드 1’ 서비스다. 외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쇼핑을 하는 것은 ‘모드 2’에 해당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투자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설립한 사례는 ‘모드 3’으로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여기로 분류된다. 끝으로 월드클래스로 거듭난 손흥민(토트넘)이나 U-20 월드컵 준우승에 크게 공헌한 이강인(발렌시아)은 자신의 탁월한 운동 능력을 영국과 스페인으로 건너가 제공하고 있으니 ‘모드 4’ 무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즉,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수출입하는 것입니다.이는 상품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의류에 상표가 붙어있는 물품이 수입된다면 상표권에 대한 로얄티가 지불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304Y004&vw_cd=&list_id=000001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R1&pat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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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시 한국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입을 하는 나라가 중국(1위)과 미국(2위)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자체가 중국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업종도 생겨났습니다.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과거 많이 제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inks.or.kr/post/%EC%A0%9C129%ED%98%B8-%EC%B5%9C%EC%9E%AC%EB%8D%95-%EC%A0%84%EB%AC%B8%EC%97%B0%EA%B5%AC%EC%9B%90-%EB%AF%B8%EC%A4%91%EB%AC%B4%EC%97%AD-%EA%B0%88%EB%93%B1%EA%B3%BC-%ED%95%9C%EA%B5%AD%EC%9D%98-%EB%8C%80%EC%9D%91http://www.asaninst.org/contents/%EC%B5%9C%EA%B7%BC%EC%9D%98-%EB%AF%B8%E3%86%8D%EC%A4%91-%EB%B6%84%EC%9F%81%EA%B3%BC-%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EB%B0%A9%ED%96%A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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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각 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입니다.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해상화물로 설명드리면 FCL화물의 경우 검사나 수입요건을 위한 검역절차 등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가 개장되지 않은상태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입항전 수입신고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L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에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러 화주의 물품들이 각 창고들에 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입항전수입신고는 불가능하며,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를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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