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HS 코드에 따라 붙는 관세가 다 다른데요.
이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아님 확정 관세여서 변경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각 HS CODE 별로 우리나라에 수입 될때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아래 여러가지 관세율중 우선 적용 순서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보통 1순위 적용 관세율은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관세율이 ( 조정관세 중 일부 제외 ,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조건에 따라 제외) 적용되고 2순위로 FTA 협정관세율 그리고 나서 3순위로 FTA 협정제외국제협정에 의한 관세가 적용되는 등의 관세법에 의한 관세 적용 조항에 따라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세가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확정으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기재부령,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 되거나 협정에 의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입 신고시 적용 관세율이 수입시기와 물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 세율의 결정 기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관세 ,잠정관세 : 국회에서 결정되는 국정관세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국정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기획재정부령에의해 결정되는 국정관세
WTO양허관세, GSTP, TNDC, APTA : 세계 다자협력 기구의 협정규정에 의한 적용 관세
FTA 협정관세 : 체결된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적용
수입시의 적용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HS code에 붙는 관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관세이고 그리고 WTO 협정세율 그리고 FTA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
기본관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근간이 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WTO 협정세율의 경우 새로운 WTO 협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세율을 수정하게 되고,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는 FTA를 신규로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관세율을 지정하며, 때로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하되는 세율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새로 체결되거나 혹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율을 추가양허(인하)하는 경우에는 동일 HS code임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변경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맥락을 보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및 "양허관세"가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기본관세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허관세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로 WTO일반양허관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WTO일반양허관세는 WTO 가입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세율이지만 이 또한 WTO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본관세나 양허관세를 변경 또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국가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탄력관세(덤핑관세,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등)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관세는 아래 정리드린 대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관세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
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잠정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는 행정부 관할)
탄력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관세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있습니다.
협정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
협정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자유무역협정관세(FTA관세)
편익관세,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GSP)
잠정관세
기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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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게시하는데 관세율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때 확인이 가능하고, 관세청에서도 관세율을 공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게시합니다.
이처럼 관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에 부과된 관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등을 적용하는 경우 철폐 스케줄에 따라 적용관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기준관세가 8%인데 10년단계 철폐가 되는 스캐줄이라고 한다면 1년에 0.8%씩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관세상 일정기간 할당관세 등 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본관세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HS코드에 붙는 관세"의 명칭은 관세율로서 우리나라는 HS CODE에 부여되는 관세율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과세가격*관세율=관세)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로 나뉩니다.
즉, 1.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3.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종류 및 목적과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되는 주기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은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함에 따라 변경 주기가 길며, 탄력관세율이나 잠정세율, 탄력세율의 경우에는 주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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