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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수출인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품목별/업체별 인증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득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 모두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조사가 인증수출자라면 간이하게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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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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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품목별/업체별 인증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득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 모두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원산지판정 자체가 해당 제품이 원산지제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조를 직접하지 않는 수출자의 경우 제조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case 1 만약 제조자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또는 업체별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제조사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추가 증빙자료필요없이 신청자료(신청서, 서면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만으로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case 2다만 제조자가 인증수출자가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과 함께 인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수출자 관련하여 간단한 정보를 얻으시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11&cntntsId=27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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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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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칼 업체가 이탈리아 제품을 구매해서 이탈리아 선적항에서 한국으로 선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회원국이 물품을 다른 국가(EU회원국)에 구매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상황은 아니며, 수출이 가능합니다. EU의 경우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를 운영하는데, 이는 수출입 업자의 세관등록 번호입니다.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이며, 관세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 되는 EORI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실무상 자세한 통관 과정은 해당 국가의 통관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겠지만, 수출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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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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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시계 보증서 및 진품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iolelleria angelini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뜹니다.https://gioielleriaangelini.com/https://www.gioielleria-angelini.com/en/시계나 보석 등을 취급하는 매장으로 보이지만,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시다면 진품 감정을 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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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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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보험이있을까요? 있다면 가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관련된 보험은 적하보험(insurance on goods)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각 보험사의 상품을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운송계약을 포워딩업체를 통해 진행하실때 함께 요청하면 대행하여 부보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된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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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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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슬람 국가로수출 시 필요 서류 및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 화장품 수출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진출시 고려사항 □ 할랄 인증은 필수가 아닌 임의 인증이나 취득시 마케팅에 유리ㅇ UAE, 사우디, 터키 등 중동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의 할랄 인증 취득은 강제사항이 아니나 안전성 관련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 할랄 화장품은 천연 원료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성과 친환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할랄 인증 취득으로 마케팅 효과 기대□ 중동 지역은 화장품 유통을 위한 적합성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별로 취득 요건 및 기준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며, 통관 서류도 까다로운 편ㅇ UAE내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 표준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평가 인증(ECAS) 취득이 필수- 두바이의 경우, ECAS외에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의 라벨 승인을 위한 등록이 필수적이고, 미등록 상품은 유통 불가하며 각 상품의 라벨에는 품목명, 제조·수입 업체명, 유통기한, 취급시유의사항, 제품의 효과, 용법, 보관방법,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에대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해야 함[ 참고 ] UAE 적합성 인증(ECAS) 취득시 필수 구비서류 ① UAE 사업자등록 ② 원산국에서 발행된 자유판매 증명서 (공증) ③ 제품구성 및 첨가물에 대한 제조 보고서 ④ 제조자의 자발적 성분 안전성 신고서 ⑤ 각 적용 기준 요건에 대한 공인 시험소의 인증 서류 ⑥ 유기농, 할랄 혹은 기타 인증 적용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⑦ 라벨 디자인 예시ㅇ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제품 등록을 의무화 -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하면 사우디 식약청은 시험기관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고 인증 번호를 발급 - 창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제품 등록시 허가증 발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사우디 식약청에서 현장실사 후 발행 - 화장품 수입 통관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적 서류 외에 사우디 식약청 등록 번호와 창고 라이센스를 요구ㅇ 터키는 한-터키 FTA 발표로 수입관세는 0%가 적용되나 대부분의화장품에 특별소비세 20%, 부가가치세 18%가 부과됨 ㅇ 통관시 관련 인증, 상품 등록에 관한 서류를 단계마다 요구할 수 있고 아랍어로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함각 국가별 화장품 인증관련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인증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1차적인 정보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i.re.kr/koce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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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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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ddp 조건은 무엇인가요?
ㄹㄹf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내용들 중 EXW, DAP, DDP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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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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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입 절차와 관련 양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인 무역실무적 내용에 따르면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약 260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서류는 30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과 같은 운성서류, 원산지증명서(C/O) 등이 사용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가지 무역서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List.do?pageIndex=1&nIndex=1&iframe=Y&searchReqType=LIST&searchOption=14&searchKeyword=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의 성립 -> 이행 ->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법률행위)의 성립 : 의사표시의 합치일방의 의사표시(청약, offer)와 상대방의 의사표시(승낙, Acceptance) -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청약또는 주문(order)와 주문수락(acknowledgement) -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주문2. 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은 명시조건(당사자)이 존재(1) 물품자체 : Terms of Quality(품질조건), Quantity(수량), Pirce(가격), Packing(포장)(2) 계약이행(제3자와 종속계약) : Terms of shipment(선적), Payment(결제, 지급), Insurance(보험) -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은 어떤 경우는 매도인이 어떤경우는 매수인의 의무가 됨계약의 이행은 묵시조건(관습, 준거법)이 존재3. 계약의 종료- 서로의 의무를 다한다면 계약이 정상종료(물품인도, 대금지급)- 불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1) 이행불능 : 면책(2) 계약위반 : 고의 또는 과실 -> Complain -> Claim -Dispute -> 제3의 힘(국가 등)에 의해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재판 v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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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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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관세법과 FTA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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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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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유명한 규칙은 아무래도 FOB조건과 CIF조건이 될 것입니다.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되었는데,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였으며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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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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