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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소지하고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참고] 건강기능식품 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2.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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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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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중 DLC와 MT-103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LC라 함은 Documentary Letter of Credit를 의미합니다.화환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L/C는 모두 DLC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보증신용장(Standby L/C, SLC))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SWIFT MT103은 다른 나라 은행으로의 payment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을 말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help.flywire.com/hc/ko/articles/360012919014-SWIFT-MT103-%EC%84%9C%EB%A5%98%EB%8A%94-%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SWIFT 멤버는 목적에 따라 MT100 ~ MT999의 메시지를 생성하며 이는 SWIFT로 전달, 수신자(다른 SWIFT 멤버)로 전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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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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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와 cfs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Y는 Container Yard로 항만 등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정도를 보시면 되고, 영화같은것을 보시면 컨테이너가 쌓여져 있는 공간을 보신적이 있을 것 입니다.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을 말합니다. CFS 에서 여러화주의 화물들이 컨테이너로 적입된 이후 CY로 가게 됩니다.간단하게 말하면 CY에서는 FCL화물과 LCL화물이 모인 하나의 컨테이너가 CFS에서는 LCL화물이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CL :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 화주(consignor)의 물건으로 한 컨테이너에 짐을 가득 채워 보내는 방식입니다.◆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FCL 화물과는 다르게 여러 화주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보내는 방식입니다.즉 한컨테이너에 A, B, C 화주의 물품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FCL화물의 경우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따로 창고에 가지 않고(컨테이너가 개장되지 않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 컨테이너 자체가 수입화주의 공장 등으로 가게 됩니다.반면 LCL화물의 경우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통관이 진행되기 전 개정되어 보세창고에 반입되고, 통관이 진행됩니다.수출의 경우 FCL 화물들은 해당 화주의 공장에서 컨테이너 적입이 이루어져 CY로 가게 됩니다.FCL은 CY로 반입되어 선적됩니다. LCL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 FCL로 만들었다면 CFS에서 CY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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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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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중국으로 보내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배터리는 항공편을 통한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발의 위험때문입니다.실제 상거래상의 배터리 수출이야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개인이 배터리를 지인에게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배터리'를 보내겠다 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우체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항공운송 금지(가능)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추형 배터리(Button Cell), 버튼셀 배터리 (조건부 가능)손목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가는 단추형(Button Cell) 리튬배터리는 ①1회용이고 ② 기기내에 장착되었을 경우 한해 제품 2개 까지 가능 ③ 즉, 손목시계에 들어있으면 가능하나 별도로 분리해서 단독으로 보내는 경우는 불가- 단추형(Button Cell)리튬 배터리는 단독으로 반입 및 운송 금지 품목이나 장비형 기기 내부에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비나 기기는) 운송 가능함2. 니켈류 배터리 (가능)2017.10.17일자 니켈류 배터리 허용, 니켈수소(NiMH), 니켈카드뮴(NiCd) 등 니켈류 배터리① 제품에 내장된 니켈류 배터리의 경우 제품 외부에 표기하거나 첨부된 서류*로 비위험물임을 증명하는 경우② 별도 포장된 니켈류 배터리의 경우 단자를 확실히 단락한 후 충격이 완충되도록 단일 포장하고, 배터리 종류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하거나 첨부된 서류*로 비위험물임을 증명하는 경우* 첨부 서류 : 배터리의 종류가 기재된 사용설명서(SPEC)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결국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표기되어 있거나, 없을 경우에는 MSDS 첨부해야 함(수량 제한 없음)3. 리튬 이온, 메탈 등의 배터리가 포함된 각종 전자기기 (불가능)① 현재 우체국에서는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 불가하며,② 배터리 분리 가능할 경우 본체만 발송 가능, 아이패드 등 일체(내장)형도 예외없이 발송 불가*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 : 노트북, 휴대폰 무선충전기, 아이패드, 전자책, 아이폰, 이발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체온기, 호버 보드, 혈압계, 휴대폰, 블루투스 헤드셋, 완구·장남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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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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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하려하는데 종목 추가를 뭘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아래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상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도소매나 가공식품, 무역, 전자상거래 등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에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영업등록이 더 중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그 후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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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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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 기간)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정확한 신고내역과 환급신청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말씀주신 상황은 총 납부금액이 68만원(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중 환급된 금액이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이라고 해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 25만원의 면제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 2.5만원이 환급된 상황으로 이해되며,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처리절차(경정청구 및 환급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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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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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수입-수출할때 환율 높은게 좋나요 낮은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 달러의 강세장이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시에는 원화가치 환산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 수입의 경우 더 많은 원화를 투입해서 물품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06그러나 수출과 수입은 하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수출업체들에게는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 결국 수출시에도 더 많은 원가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 급격한 달러가치 상승현상이 있게 되면 안좋은 미국의 금리정책 등에 따른 현상으로서 수출입업체 모두에게 환율적 대응이 힘든 상황이 만들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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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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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는 비용과 시간 어느쪽이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의 3대 운하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코린토스 운하가 있습니다.운하의 가장 큰 장점은 '돌아서' 가야 하는 항로를 '통과해서'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당연히 시간적으로 이득이 클 것입니다.또한 기존에 이용하는 항로는 자연항로이기 때문에 해류, 해저 지형 등의 문제로 항해하기 까다로웠다면 인공 수로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운하를 통한 항로를 이용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시간(납품기일)자체가 돈인 상황에서 해상운임이나 운하의 이용료 만으로 비용을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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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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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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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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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특송통관에 의한 수입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는 한-미 FTA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령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해당 규정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환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소액물품면세 규정의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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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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