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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제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유리재질의 컵은 수입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유리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딱히 없다면 HS CODE 확인 후 수입관세율을 산출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되고, 직접 수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국매 무역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입니다.)자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직접수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저렴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 등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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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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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채권투자가 수익이 좋은데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현재 물가상승이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고, 국가들간의 시각차가 있겠지만 3%초중반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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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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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제가 결제한날 환율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통화를 통해 결제를 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산출할때는 해당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해 관세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최근 이 외국환매도율에 대한 비판(수수료 등이 포함된 환율)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서 과세환율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58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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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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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 공무원 처리방법 없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 내부에 민원이나 고발을 진행하는 창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도중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나라 기관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통관지원센터가 있으며, 현지 통관애로발생시 빠르게 애로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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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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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사전송금 사후송금 차이가 뭐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러한 송금의 방식에는 물품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의 시점에 따라, 물품을 받기 전에 돈을 지불하면 사전송금, 물품을 받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면 사후송금이라고 합니다.실무적으로는 100% 사전송금, 100% 사후송금의 개념은 많이 없고 일반적으로 혼합지급(예 : 계약시 30%, 선적시 40%, 물품 수취 후 30%)의 형태가 많습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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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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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이 2분기? 연속 적자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뿐 아니라 전체 무역수지의 수치로도 좋지 못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무역적자 확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대중국 수출입의 경우 1994년이후 28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대중국무역이 5~6월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는 데에서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대중국 무역적자 현상이 5~6월의 대중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는 중국의 도시봉쇄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88%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시봉쇄에 따른 생산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좋지 않은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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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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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임치물반환 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치(deposit)는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物件)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702조). 임치물은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입니다.조달청과 임치물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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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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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출 사업을 우리 나라가 하면 어떨까요?. 국가간 거래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산업에 대한 내용은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특히,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물 자체가 반도체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8022002그냥 물이 아닌 초순수 등 이를 정수는 등의 장비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먼저 잘 개발하는 것이 물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44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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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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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송 시 화학물질 라벨 부착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종류 수출대상 국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아마존 유럽 홈페이지에 있는 화학물질의 라벨부착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external/help.html?itemID=201950220&language=ko_KR&ref=efph_201950220_relt_ZLZBQ7W6QZRKWWK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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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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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관세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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