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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1
해외에서 달러로 수입대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해외에 수출을 할때 대금을 달러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과 같이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볼수 있는 외교공관에 관련된 경우 등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만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의 환급은 불가하고 공제혜택만 가능합니다.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3.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4.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5.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7.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8.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9.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10.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11.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12.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13.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1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15.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로 수출을 하던 다른 통화를 통해 수출을 하던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달러(USD)로 대금을 결제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통화(EUR, JPY, CNY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KRW로 결제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법상 수출증진 및 국외소비를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어 제출하시거나 여기에 거래형태에 따라서 수출대행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기존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