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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형식으로 해외 수출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해외수출이 가능합니다.제조자 입장에서는 '로컬수출'이라는 방식의 수출이 진행될 것입니다.두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할텐데, 첫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한 상태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두번째 방법은 귀하가 물품을 구매(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수출판매를 하는 것입니다.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귀하가 되느냐 아니면 제조사가 되느냐 정도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두가지 방식 모두 수출시에는 제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해외 수입국의 수입요건(예 :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화장품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의 제출서류(성분, 제조공정 등)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서류(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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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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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달러로 수출입을 한다면 맨날 시세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시시각각 계속 변동되는 것과 달리 수출입통관을 위한 환율은 일주일에 한번씩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 중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환으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화로 환산하여 관부가세가 산출되게 되는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로 과세환율을 책정하게 됩니다.과세환율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다만, 최근 해당 외국환매도율이 순수한 환율이 아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수입신고 시 과세환율을 결정하는 개정절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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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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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간이 총 얼마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수입통관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 결재 및 수리절차까지 이루어지는데는 1~2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다만, 수입 뒤에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검사등에 선별되어 검사가 필요한경우, 통관 상 필수요건(예: 원산지표시)을 갖추지 못해 보완(보수작업 등)을 해야하는 물품들은 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필요시마다 조금씩 분할을 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릴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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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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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방법은 대부분 배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위한 국제운송은 대표적으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철도운송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지리적 한계때문에 사실상 육상운송과 철도운송은 못하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무역업을 진행합니다.해상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지만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아무래도 대량의 화물들이 운송될때 사용되며, 항공기의 경우 운임이 비싸지만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항공기를 통한 수출입은 보통 반도체나 의약품 등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운송이 많습니다.또한 코로나 시기의 운송은 해상운송 상 컨테이너 부족현상에 따라 해상운송의 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항공운송이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2021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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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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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수입할 때 공산품으로 수입가능한가요? 판매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머그컵이라면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식품 검역의 대상물품이 됩니다.다만, 머그컵의 형상을 가졌더라도 해당 물품이 명백히 식품용기 등으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대상 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이를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제 해당물품이 그냥 머그컵처럼 생긴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를 받아보고 머그컵을 실제 식품용기로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아보이며, 통관상 상당한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식기류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인하여 머그컵을 식품검역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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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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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쪽 일부분 서로마 제국 현재 국가 위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무역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다른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로마제국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하면 해당 지역은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가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amu.wiki/w/%EC%84%9C%EB%A1%9C%EB%A7%88%20%EC%A0%9C%EA%B5%AD#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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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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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진행절차와 필요한서류 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통관 기본서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수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관'시에는 해당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수입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부과와 관련된 가격자료(인보이스 외에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 등이 필요)나 우리나라에 수입될때의 선적서류(B/L 등)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그 이외에도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조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혜택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서류가 없다면 특혜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 등을 적용받으면 그만입니다. (물론 금액적 손해가 존재)다만, 수입요건에 관련된 서류등이 없다면 통관자체가 불가능하고,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전 미리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출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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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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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이후 요소수대란 또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1 일어난 요소수 대란은 중국의 석탄관련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주로 농업용, 산업용, 경유(디젤)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는 경제성 때문에 요소수는 석탄으로부터 주로 생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였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 탄소배출 감소의 일환으로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줄이고 중국-호주 간 무역분재응로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는 등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하게 되어 석탄 및 석탄으로 인한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사연들이 겹쳤지만 결국 이를 해결할만한 방법은 중국산 요소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물질을 상용화하거나 친환경차량의 적극 개발등이 있습니다.아직 요소수에 대한 부족현상이 기사등을 통해 감지되지는 않습니다만, 각 국가들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 일정 수량의 요소수를 구비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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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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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무역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위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중국은 둘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무역규모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1위(중국)과 2위(미국)이며,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통상,외교 등 어느 부분에서도 어느 한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2019년의 자료가 여럿 있지만 이 중 하나를 안내드립니다.http://oil2.petroleum.or.kr/sub01/01.php?mode=read&id=2057또한 아래의 내용은 2022의 내용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089&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15최근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발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것이 일단 방법이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어느쪽이냐 한다면 미국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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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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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통상관련 용어집에 따르면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 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시장접근 MA(Market Access)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원칙.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점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참여(Market presence)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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