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패권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금융정책부터(미국은 금리인상, 중국은 금리인하)부터 국가간 분쟁(미중무역분쟁),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역패권을 비롯한 전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게되느냐를 물었을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임을 점칠 것이지만, 중국도 엄청난 인구와 막강한 군사력 등으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로서, 실제 여러가지 제재를 서로 하게 된다면 오랜시간에 걸쳐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의 윤곽이나올 것이고 역사적으로 누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였는지를 저울질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1
0
0
혹시 도축쪽에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053166http://www.pigpeople.net/mobile/article.html?no=3420다만 도축관련 공정은 무역/관세 등과는 관련없는 내용으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도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발바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314330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1
0
0
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서류를 제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c.항에서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c.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y date)이 보다 늦게 서류가 제시되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FCA 조건 계약이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 중 하나로서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유명한 규칙은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가 생겼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석유는 어떻게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수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육상을 통한 무역행위가 불가능하며, 해상 또는 항공수출입만 가능한 실정입니다.그 중 석유는 엄청난 물량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수입보다는 당연히 해상을 통한 수입(유조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대한석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국내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어, 소요 원유 전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한다. 1,700만 대나 되는 자동차들과 산업생산에 필요한 동력원 및 석유화학의 원료로서 석유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이 쉴 새 없이 페르시만의 석유를 한국으로 날라야 한다. 원유의 약 80%는 중동에서 들여오므로 페르시아만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항로에는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 그리고 원유를 정유공장에 쏟아놓고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빈 유조선들이 줄지어 오가고 있다.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의 정유공장에서 중동의 페르시아만까지의 해상 거리는 약 2만 5,000㎞, 뱃길 3만리로 서울에서 부산 간을 약 30회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된다. 유조선이 원유를 싣기 위해 빈 배로 우리나라 항구를 떠나 사우디 원유 선적항 라스타누라까지 가는데 대략 16일 정도가 소요된다. 현지 선적항에서 약 18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는데 만 2일을 포함해서 출항하기까지 약 3~4일이 걸리게 되며, 같은 코스를 되돌아오는데 약 21~22일이 소요된다. 갈 때보다 항해 일수가 많은 것은 배에 원유를 실었기 때문이다. 유조선에 실려온 원유는 정유공장 앞바다에 도착하여 파이프 라인을 통해 지상의 원유 탱크로 옮겨진다. 소요 일수는 2~3일 정도다. 결국 유조선이 우리 나라를 떠나 원유를 싣고 돌아와서 정유공장에 원유를 입고하기까지는 대략 45일이 걸리는 셈이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우리나라와 북한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북한의 무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는 남북교류(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출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방문해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우리나라와 북한의 반출입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폐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북한과의 교류(교역)은 아무래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영향이 클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북한과의 교역 또한 전세계(특히 미국)의 북한관련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관련 정책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캡쳐한 교역관련 자료이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 매입가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합의된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송품장 가격(Invoice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책정의 통일성을 위해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요소들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법정가산요소>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법정공제요소>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법정가산요소 6. 및 법정공제요소 2.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CIF가격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30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DDP조건으로 구매하였다면, 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공제되는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수출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는데는 해당 물품에 따로 수출요건(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관세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및 수출신고 대행업무를 진행해줄 것입니다.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세계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세계무역에 관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각 연도별 수출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불2021 수출액 : 22,066,837, 수입액 : 22,109,5222020 수출액 : 17,367510, 수입액 : 17,537,6982019 수출액 : 18,748,768, 수입액 : 18,982,7142018 수출액 : 19,260,037 수입액 : 19,529,8822017 수출액 : 17,498,890 수입액 :17,731,3662016 수출액 : 15,832,302 수입액 : 16,143,952시기적으로 보았을때 2019년과 2020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줄었는데, 2020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감소라고 보여지지고, 2021년에는 다시 수출이나 수입액이 회복되었습니다.최근 몇년간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근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며 실제 통상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결국에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기간에 무역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북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0
0
0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재개소식과 함께 7월 세계 식량값이 2008년 10월 이후 전월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전망이며, 당국은 수급문제는 크지 않지만 주요 수출국의 작황을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09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