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의 간이한 통관절차만 수행되어 물품이 반출되어 구매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모든 품목이 특송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절차가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귀하의 상태는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었고, 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한 내용(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 배정되어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개인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된 포스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ellowcampus.tistory.com/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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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며 수출은 우리나라 제1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1964년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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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의류의 수입관세는 13%입니다.다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최근(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61류(편물제)에 분류되는 후리스는 제6110.30-1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물품의 기본관세는 13%이며, (일본산이라면) RCEP 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남성용 자켓이라면 제6103.33-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HS CODE의 경우 기본관세가 31%이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 11.7%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이며, 매년 1.3%~1.4%씩 인하)이렇듯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의류의 경우 편물/비편물(직물), 여성용/남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 다양한 구분에 의해 HS CODE가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수입 시에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방직용 섬유로 제조된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운임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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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의 경우 구매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화폐에 대하여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화폐인 달러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의 강세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당 10달러에 사더라도 원래는 개당 12,000원이면 사던 것을 13,500원에 사야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도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도 오르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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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손해배상주장(물류) 검증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금에 대한 상환이 안되어, 관부가세 및 기타 물류비용 등을 결제하지 못해 화물의 반출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상승(보세창고료, 컨테이너 미반납에 의한 디텐션(체박료) 등) 실제 돈이 없어서 이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자금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고 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일단 연체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니,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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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상이하다면 관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EU(유럽연합)과 같이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보통 관세는 국가마다 어떠한 물품에 대한 국내시장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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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처럼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을 폐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용장은 무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독립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장 계약상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계약폐기의(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출자 등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은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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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아주 간소화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럴때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체 등이 제시한 가격정보가 그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50달러 어치를 구매하였는데, 이를 판매자가 150달러 이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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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햇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 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해보면한국에서 중국으로의 2022년 10월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화학제품, 등이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경우 중국 시장 내에서는 큰 힘을 못쓰는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이나 디스플레이 모듈 등의 수출이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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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LED 램프는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을 예시하고 있음램프의 기능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이 조명기구(Lighting equipment)에 해당되는지, 시각신호용 기구(Signalling equipment)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미국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다만 Visual signal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기본관세율은 2.5%이며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 됩니다.관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의해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 적용의 실익이 존재합니다.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입니다. 즉, 부가가치기준 활용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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