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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시신 운구시 세관 통관처리 절차를 받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항공에서 안내하는 유해운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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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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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부자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구매확인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상황이 원래는 A -> 귀사 -> 해외공장에서B->귀사->A(무상사급)-> 해외공장으로 바뀐것으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상황이라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잇겟지만,현재로서 귀사는 A사가 아닌 B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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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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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운반해주는 선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운송에서 사용되는 초대형 유조선이 아닌 국내반입시의 작은 규모의 선박을 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물류비는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나름이지만, 특수한 기술이나 목적을 가진 선박 등 운송수단은 당연히 일반화물보다 그 기술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느정도의 돈을 버는지는 해당 상황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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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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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소 물류비용 측정 예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국제운송을 포함한 물류비용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국제운송이나 국내운송이나 모두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하는지, 그 물량은 얼마나되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해외운송을 포함한 물류비용은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딩)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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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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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검사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입통관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세관공무원은 실제 물품검사를 실시하면 해당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게 신고되어있는지, 원산지표기가 잘되어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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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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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는 왜 100달러이상 주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소액물품의 면세 한도는 150달러입니다.이러한 면세통관범위 이내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요건(예 : 약사법 등에 의한 수입요건 등)이 면제됩니다.다만,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만 요건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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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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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할 때 관세 안붙는 항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리랑카 관세율 제도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v.lk/customs-tariff/import-tariff/제8517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품의 경우 general duty(일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0%인 품목이 많지만 8517.18.00 기타 전화기(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의 경우 15%의 관세가 확인됩니다.또한 VAT 및 항공항만세(PAL) 등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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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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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소액물품 면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달러, 미국에서 특송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 진행이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달러 강세장으로 이를 환율로서 반영하면 면세금액이 한국의 원화로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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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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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임시절 파이프 쿼터제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기사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파이프에 대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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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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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류는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설정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다만,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 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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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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