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그리고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이루어질 수록 뒤로 번호가 뒤로 밀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예 : 살아있는소 (제1류) -> 신선한 쇠고기(제2류) -> 구워진 소고기(제16류)또한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여 각 국가들은 물품별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데,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가공공업의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낮은 관세를, 반제품에는 중간의 관세를,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더 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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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전을 생각해보았을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2021년 수출통계를 보면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국가는 일본, 독일, 러시아 등입니다.또한 원유 수입에 의존하여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의 무역수지 또한 좋지 않습니다.관세청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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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보호무역에대한 자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호무역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7735&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1217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조치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개방을 하였다가도 바로 무역에 관한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923500200다음의 내용(기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39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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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B2C 거래를 할때 해외 수입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만약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처리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각 FTA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기관 또는 자율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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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Stockx 판매시 제한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면 결국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실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법상 사업자등록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eybydey/2222760169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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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44다만, 이를 개인이 그리고 중고제품을 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선물받으신 것들이 있고 이것을 여러가지 국내법상 허가를 받아 정식적인 납품(판매, 수출)을 할 것이 아니시라면 가까운 지인께 선물을 하거나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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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실체적 지원가능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를 발급받으셨다면 일단 수출이행을 하고 신용장 계약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금융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은행의 무역금융에서는 수출신용장(L/C),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중 생산자금에 대한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은행에서 안내하는 한도산출 기준은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가득률× 전월평균매매기준율(융자기간 180일)로 확인됩니다.수출신용장을 받으셨다면 계약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지은행 또는 거래은행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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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허브를 많이 생산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의 경우 미래 농업을 위해 농업발달을 위한 기술력 투자를 많이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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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무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 2017년 기준으로 되어있지만 전세계 수출규모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자료에 따르며 EU 소속 국가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archive.org/web/20190427111612/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78rank.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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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2019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https://www.yna.co.kr/view/AKR20191025050000003국회사무처의 WTO와 국제통상규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가.GATT 제18조 GATT 제18조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허표상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 하거나,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충분한 통 화 준비를 위해 수입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혹은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발동요건은 매우 까다롭다나.GATT 제4부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GATT는 국제연합무역 개발협의회(UNCTAD:United Natio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영향을 받아 1964년 GATT 제4부(무역과 개발)를 추가하였다. GATT 제36조제8항은 선진체약국은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무역교섭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약 속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서는 안 되며,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무역특혜는 개발도상국이 선 진국에 대해 그와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다.권능부여조항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체약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더라도 동 특혜를 타체약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경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선언으로 채택되었다.즉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로부터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특혜제도는 타체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그리고 GATT에 통고해야 한다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야만 허용된다.라.관세특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968년 뉴델리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들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위한 일반적,비상호적 그리고 비차별 적 관세특혜제도”,즉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 System of Tariff Preferences)의 원칙을 수립하였다.관세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 때문에 GATT 체약국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것이다.1971년 관세특혜가 처음 부여된 이래 1979년까지 이 제도는 GATT 제25조(의무면제의 부여)를 통해 운영되었으나,동경라운드 이후 권 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합법화되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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