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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가격이 궁금해요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방법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이미지를 통한 확인결과 와인은 2~3만원의 가격대 와인으로 보입니다.선물을 받으셨다면 지인에게 구입처를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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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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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으로 수입 통관진행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DDP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인보이스의 가격에 국내 운임 등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운임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서류가 일반적인 통관관련 서류가 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APTA, RCEP 등에 따라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건확인을 위한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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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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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약품이나 생물,,또는 장난감 총 같은 경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소액물품면세에 따른 '직구'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생물 등은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기류 등도 사안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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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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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 또는 수출할때 관세료는 얼마이며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즉,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HS CODE 내에서도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추후 문의하신다면 해당물품의 HS code, 모르신다면 해당물품의 스펙정보를 제시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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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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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곳에서 물건 사입 관련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식품의 경우에야 모든 식품이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겠지만,전자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어야 요건을 받고 들어오게됩니다.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다르고 식품도 마찬가지로 식품의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이 상이합니다.따라서 관련 아이템을 확실히 정하여 수입시에는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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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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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면허는 어떻게 따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https://lic.kotsa.or.kr/road/html.do?menu_idx=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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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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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카테고리로서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음의 내용을 소개드립니다.https://brunch.co.kr/@silrity/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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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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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4등인 국가입니다.최근의 기사로 우리나라의 간편조리식의 판매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1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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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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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또한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는1. 사업자등록증,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미리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신청방법은 수입통관의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등록 유효기간 : 3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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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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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개인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의 신고를 위해 향후에는 사업자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계약은 개인과도 체결할 수 있으며, 물량이 크지 않다면 특송으로, 물량이 크다면 포워더 등을 활용하여 운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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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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