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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외국에서 물건 구입하고 국내에 유입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가격을 해당 가상화폐의 결제시점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즉, 얼마로 과세가격으로 볼 것인가?) 그에 상관없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소액물품면세,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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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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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가방 구입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구매, 병행수입, 구매대행 등의 상품들은 결국 국내외의 유통업자들이 개입된 거래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다만, 해외수출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짝퉁 등 물품에 대한 신뢰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매대행 또는 정품인증을 하고 있는 쇼핑몰등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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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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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거래의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수입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시장전망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유통채널 등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수추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코트라의 각 국가별 시장지출에 관한 자료들이나 품목별 수출입전략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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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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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 직구에 필요한 세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으로는 해외 역직구(전자상거래수출)에 관한 제한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및 유효기간 그리고 갱신절차가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다만, 타 법령에 의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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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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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현재 물품을 목록통관을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록통관이 진행된다면 해당 수출건들은 수출실적인정, 영세율적용, 재수입면세 적용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1.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소포수령증 및 외화입금명세서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 목록통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번(HS CODE)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목록통관시 추가 작성하였다면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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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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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면세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마지막으로 최근 전파법의 개정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2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news.com/2022061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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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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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파운드 관세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단순 150달러로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외화를 달러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현재 환산하신 144usd가 관세청 고시환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 이미 관부가세의 납부내역은 확인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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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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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느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국가간 무역분쟁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역분쟁에 관한 문제때문에 중국OR 미국사업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타겟시장을 정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국가에 오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무역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연도별로 코트라에서 국가별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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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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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시 기계류의 완전생산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절대 안된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완전생산지군 충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WO의 뜻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생산된 상품인 경우(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인데,이를 충족하는지 다시한번 문의하고 적용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당한 관세 및 부가세, 가산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모두 수출자 측에서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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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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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토너 샘플 수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요건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면제 대상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박람회 출품용, 이 법령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입요건 면제 확인 기준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수입요건확인 및 면제확인의 신청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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