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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의 것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의 관세, 부가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하게됩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건수가 많으시다면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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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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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는 FTA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이 수출당사국(예: 미국)에서 수입당사국(예 :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미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간접적(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이 전량 중국으로 수입된 뒤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중국 내로 '수입'되지 않고 중국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수입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제목: 한-미 FTA에 대한 제3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질문:한-미 FTA적용대상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그런데 미국거래처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중국 보세창고에서 3개월간 통관을 못하고 있는 물품을 환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답변한-미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통과·환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산지상품을 수출 당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을 최종목적지로 발송될 필요는 없고,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협정적용을 받을수 있다.①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② 원산지증명서③ 무역운송서류(동일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한-미 FTA협정문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13조 통과·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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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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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A사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A사가 C사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A사가 수출자, C사가 수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발행하시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라고한다면 FTA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사로부터 수취하여 A사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B사가 작성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가 필요한데, 원재료,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적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A사에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경우 B사는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직접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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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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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만약 구매하시고자 하는 의류가 200달러를 넘게되는 경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관세 13% 및 부가세 10% 총 24.3%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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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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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의 관세부과체계를 두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관세율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 의류나 신발류들은 13%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따라서 100만원짜리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금들이 산출됩니다.관세 = 100만원 X 8% = 8만원부가세 = (100만원+8만원) X 10% = 10.8만원총18.8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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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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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부가가치기준으로 판별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시는 부분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의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 순원가 등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순원가는 Net이라는 말이 들어가있듯이 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원재료가격인 원산지재료비 비원산지재료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협정별로 비원산지재료비, 원산지재료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조달경로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합니다.)협정별 원재료가격 산출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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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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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밀검사를 위한 최소 샘플수량이 100kg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0kg로 최초수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품목당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수입 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식품검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볶지 않은 것은 기본관세 2% 볶은 것은 8%가 적용됩니다.물론 인도네시아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모두 0%적용이 가능합니다.커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에 대한 비용은 볶지 않은 커피가 볶은 커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물론 볶지 않은 커피는 상황에 따라 볶아 납품할 수 있어 상품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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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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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담배 수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담배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판매(제12조)에서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배사업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라빈다.제12조(담배의 판매)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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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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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예를들어 달러가 1,150원이라고 가정할떄 약 170,000원정도 가격대의 물품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발이나 패딩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50만원 100만원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관세 및 부가세 납부)이 됩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보통 관세 13% 및 부가세 10%로 과세가격(CIF, 운임포함가격)의 24.3%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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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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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데 있어 해외거래처를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 변경 등(단순 오타라면 오타 정정)의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 측에 요청하면 정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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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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