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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조·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원상태수출은 직접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가 수입하여 원상태로 국내납품(분할증명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량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보이스상 품명 등은 수입필증 등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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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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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범위를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고 신발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그런데,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어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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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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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2개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문의하시는 물품인 (1) 블루투스스피커(2) 블루투스헤드폰은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은 블루투스 제품으로서 전파법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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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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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위안에 드는 국가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친 것입니다.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순위는 개별국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흑자국가최대적자국가최대 흑자/적가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국력의 순위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재화의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추산되므로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졌는지 국가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75&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325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중국이나 미국의 경상수지 분석자료 등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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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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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용품 수입 및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하의 답변 특성상 특정 관세사님을 따로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포털사이트 등에 '성인용품 통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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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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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는 영어 베이스로 이루어진 시험이 맞지만, 영어 자체의 실력보다는 무역협약과 같은 이론적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어느정도의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기왕 따신다면 1급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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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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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장 데이터 분석, 외국 고객 니즈파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트라의 연도/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트라에서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진출전략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다음의 내용은 2021 베트남 진출전략 자료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곧 해가 바뀌면서 2022 국가별 진출전략 자료도 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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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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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위인 국가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친 것입니다.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순위는 개별국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흑자국가최대적자국가최대 흑자/적가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국력의 순위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재화의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추산되므로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졌는지 국가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상수지의 흑자 국가 중 하나로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1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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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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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에는 시시각각 변동되는 환율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활용하게 됩니다.관세법 제18조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제1조의2(과세환율)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수입환율과 수출환율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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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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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무료반품 서비스 이용해 반품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알리 익스프레스의 분쟁제기(Open Dispute)절차는 한번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자동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판매자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분쟁제기에 관한 내용을 해제한 상황은 아니신지요?판매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의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shiet.tistory.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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