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할때 진행절차와 필요한서류 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통관 기본서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수출의 경우 수출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관'시에는 해당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수입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부과와 관련된 가격자료(인보이스 외에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 등이 필요)나 우리나라에 수입될때의 선적서류(B/L 등)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기 위한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그 이외에도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기본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조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혜택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서류가 없다면 특혜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 등을 적용받으면 그만입니다. (물론 금액적 손해가 존재)다만, 수입요건에 관련된 서류등이 없다면 통관자체가 불가능하고, 필요한 서류가 없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전 미리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출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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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이후 요소수대란 또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1 일어난 요소수 대란은 중국의 석탄관련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주로 농업용, 산업용, 경유(디젤)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는 경제성 때문에 요소수는 석탄으로부터 주로 생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였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 탄소배출 감소의 일환으로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줄이고 중국-호주 간 무역분재응로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는 등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하게 되어 석탄 및 석탄으로 인한 생산제품에 대한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사연들이 겹쳤지만 결국 이를 해결할만한 방법은 중국산 요소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물질을 상용화하거나 친환경차량의 적극 개발등이 있습니다.아직 요소수에 대한 부족현상이 기사등을 통해 감지되지는 않습니다만, 각 국가들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 일정 수량의 요소수를 구비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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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무역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위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중국은 둘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무역규모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1위(중국)과 2위(미국)이며,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통상,외교 등 어느 부분에서도 어느 한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2019년의 자료가 여럿 있지만 이 중 하나를 안내드립니다.http://oil2.petroleum.or.kr/sub01/01.php?mode=read&id=2057또한 아래의 내용은 2022의 내용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089&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15최근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발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것이 일단 방법이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어느쪽이냐 한다면 미국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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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통상관련 용어집에 따르면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 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시장접근 MA(Market Access)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원칙.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점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참여(Market presence)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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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패권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금융정책부터(미국은 금리인상, 중국은 금리인하)부터 국가간 분쟁(미중무역분쟁),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무역패권을 비롯한 전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게되느냐를 물었을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임을 점칠 것이지만, 중국도 엄청난 인구와 막강한 군사력 등으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로서, 실제 여러가지 제재를 서로 하게 된다면 오랜시간에 걸쳐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의 윤곽이나올 것이고 역사적으로 누가 더 이득을 많이 취하였는지를 저울질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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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축쪽에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053166http://www.pigpeople.net/mobile/article.html?no=3420다만 도축관련 공정은 무역/관세 등과는 관련없는 내용으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도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발바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31433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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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서류를 제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c.항에서는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c.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y date)이 보다 늦게 서류가 제시되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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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이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 중 하나로서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유명한 규칙은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가 생겼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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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떻게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수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육상을 통한 무역행위가 불가능하며, 해상 또는 항공수출입만 가능한 실정입니다.그 중 석유는 엄청난 물량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수입보다는 당연히 해상을 통한 수입(유조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대한석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국내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어, 소요 원유 전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한다. 1,700만 대나 되는 자동차들과 산업생산에 필요한 동력원 및 석유화학의 원료로서 석유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이 쉴 새 없이 페르시만의 석유를 한국으로 날라야 한다. 원유의 약 80%는 중동에서 들여오므로 페르시아만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항로에는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 그리고 원유를 정유공장에 쏟아놓고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빈 유조선들이 줄지어 오가고 있다.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의 정유공장에서 중동의 페르시아만까지의 해상 거리는 약 2만 5,000㎞, 뱃길 3만리로 서울에서 부산 간을 약 30회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된다. 유조선이 원유를 싣기 위해 빈 배로 우리나라 항구를 떠나 사우디 원유 선적항 라스타누라까지 가는데 대략 16일 정도가 소요된다. 현지 선적항에서 약 18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는데 만 2일을 포함해서 출항하기까지 약 3~4일이 걸리게 되며, 같은 코스를 되돌아오는데 약 21~22일이 소요된다. 갈 때보다 항해 일수가 많은 것은 배에 원유를 실었기 때문이다. 유조선에 실려온 원유는 정유공장 앞바다에 도착하여 파이프 라인을 통해 지상의 원유 탱크로 옮겨진다. 소요 일수는 2~3일 정도다. 결국 유조선이 우리 나라를 떠나 원유를 싣고 돌아와서 정유공장에 원유를 입고하기까지는 대략 45일이 걸리는 셈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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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북한의 무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는 남북교류(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출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방문해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우리나라와 북한의 반출입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개성공단폐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북한과의 교류(교역)은 아무래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영향이 클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북한과의 교역 또한 전세계(특히 미국)의 북한관련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관련 정책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캡쳐한 교역관련 자료이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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