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 매입가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합의된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송품장 가격(Invoice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책정의 통일성을 위해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요소들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법정가산요소>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법정공제요소>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법정가산요소 6. 및 법정공제요소 2.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CIF가격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30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DDP조건으로 구매하였다면, 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공제되는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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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는데는 해당 물품에 따로 수출요건(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관세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및 수출신고 대행업무를 진행해줄 것입니다.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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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세계무역에 관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각 연도별 수출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불2021 수출액 : 22,066,837, 수입액 : 22,109,5222020 수출액 : 17,367510, 수입액 : 17,537,6982019 수출액 : 18,748,768, 수입액 : 18,982,7142018 수출액 : 19,260,037 수입액 : 19,529,8822017 수출액 : 17,498,890 수입액 :17,731,3662016 수출액 : 15,832,302 수입액 : 16,143,952시기적으로 보았을때 2019년과 2020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줄었는데, 2020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감소라고 보여지지고, 2021년에는 다시 수출이나 수입액이 회복되었습니다.최근 몇년간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근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며 실제 통상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결국에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기간에 무역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북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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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재개소식과 함께 7월 세계 식량값이 2008년 10월 이후 전월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전망이며, 당국은 수급문제는 크지 않지만 주요 수출국의 작황을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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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선물을 20kg보내려고 하는데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용제품'이라는 품명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보내시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한 품명 또는 기능(성능)이 확인되어야 하며, 선물을 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 내의 소액물품에 의한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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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배터리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HS CODE 상 일차전지와 축전지(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나뉘며 수입시에는 스팩(성능)에 따라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1.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배터리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 사항 말고 운송가능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이 필요합니다.해당 품목이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배터리'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rocketpunch.com/2018/01/12/%EC%88%98%EC%B6%9C%EC%9E%85-%EB%AC%BC%EB%A5%98-%EA%B0%80%EC%9D%B4%EB%93%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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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량 납품이 가능한 바이어를 따로 알고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B2B 수출보다는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B2C 수출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개인에게 소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다보니 각 국가에 있는 식품관련 수입요건(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득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소량이다 보니 이를 통한 수익(단순 유통구조에서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창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에서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운송비의 문제가 있고, 과자의 경우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큰 편이라 운송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구매단가, 판매단가, 운임 등을 잘 고려하여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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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절차와 예상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의 기본관세는 30%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와인의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는 10%이며 주세는 30%, 교육세는 10%입니다.주세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의 경우 주세액의 10%주류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그 밖의 수입요건은 아니지만, 주류를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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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상 CIF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THC의 비용은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므로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할증료(BAF)나 통화할증료(CAF)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도한 D/O FEE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CIF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 무역계약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도 포워딩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다시한번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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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킨 물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상태는 국제특송 등에 의한 배송의 문제보다는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직구는 아무래도 국제운송이 수반되다보니 국내보다 조금 더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2주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2주가 지났음에도 출발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매 플랫폼(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한 환불/주문취소 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곳에서 재구매를 하심이 더 나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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