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외교/통상적 강경대응이 중국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대만산 과일·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모래의 대만 수출을 금지한 내용인데, 모래의 경우 천연모래에 대한 수출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는 풍화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래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건축 자재 또는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재료로서 대만의 제조업에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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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준거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등으로 납기지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간거래로서 계약상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해결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꽤나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납기연장, 가격할인, 추가 물품 요구 등)를 통해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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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가 입항되면 통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구입의 형태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수입자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입항 후 통관절차 자체는 크게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건의 경우 입항지의 사정, 검사 배정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절차나 환경인증절차 등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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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핸들링 차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사례라고 한다면, 포워딩사에 비용산출 근거를 문의하시면 되겠지만,단순히 핸들링차지가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부분은 어느정도 포워딩사의 재량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가격에 따라서 핸들링차지에 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워더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어느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핸들링차지가 발생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시는 건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비용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써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하며, 이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격만을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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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PC를 해외특송을 통해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컴퓨터의 배송이 금지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국가별 차이가 있어보이고, 실무적으로만 보면 컴퓨터 자체를 해외배송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완성되어있는 컴퓨터는 그래픽카드나, 하드 등 여러가지가 내장되어있으므로 충격에 약할 수 있어보입니다.배송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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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들중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것을 볼수있는데 어떻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통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첫번째는 KC인증이 면제되도록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방식일 것입니다.구매대행의 유통경로라면 판매자가 구매대행을 해주지만, 수입자는 각 개인으로서 개인의 자가소비용도로 인해 수입요건 면제받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수입업체가 사업자통관을 하였는데 KC인증 등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 등에서 검사에 걸리지 않고 통관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사는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통관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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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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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LC, DLC, SLC 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LC 라고 부르시는 것은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자의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와 선적서류(B/L.보험증권 등)가 첨부되어야 하는 L/C를 말하며 은행은 이서류를 수취하고 심사하여 이상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SLC는 보증신용장(stand-by L/C)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신용장은 채무자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채권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됩니다.둘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환신용장의 경우 서류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때 즉,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끝났을때 대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받게되어,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화환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정상, 보증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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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노인용 보행기(Rollator) 등이 제8716.80-9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기는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는 HS CODE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일본과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7.2%의 관세(2022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0.8%씩 감소하여 이행 10년차 2021년에 0% 적용)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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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9003.11-000호의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이태리산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일본에 반입되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한-EU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제9003.19의 경우 안경테에 귀금속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가 나뉘는데,제9003.19-1000호(귀금속을 사용한 것)는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제9003.19-9000호(기타)도 마찬가지로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안경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업자용으로 통관하신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수입대금입금 등을 위해 외화계좌가 필요할 것입니다.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이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무역과-856, 2008.4.10]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모델 : "RB 6025 2502"- 규격 : "50 □ 20 140"※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1. CE*마크 도입배경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2. CE마크 인증대상품목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3. 자율 CE인증품목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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