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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생강수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갈랑가(갈)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하여 검은색을 띄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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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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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CAF. admin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CAF는 선사가 포워더에게 청구 ->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이 확실한지 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역을 보니 수출자 운임부담조건인 C나 D조건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ADMIN 비용이 어떠한 성격인지 확실하지 않아, 중국의 포워딩사 또는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왜 이러한 금액이 부담되었는지 문제제기 및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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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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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선택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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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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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와 보세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이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수입수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FCL화물인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CY에 컨테이너째로 보관되지만,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CFS 창고로 이송됩니다.보세창고 운영인 등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보세창고 반입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또한 보세운송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화물(외국물품)을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다음 장소간에 한정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1. 국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또한 보세운송을 위해서도 보세운송의 신고가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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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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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요소수 등으로 인하여 무역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전체 무역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높고 무역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상당히 크고 요소수 등의 특정 산업에서는 중국산 물품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수입선 다각화 등)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나 미주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입을 활성화하고자 FTA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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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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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부산항 물품대금지급을 언제 하는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CIF 금액의 내용은 가격조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금지급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제조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즉 CIF $10,000 FOB 9,500, EXW 9,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어디에서 인도(위험이전)을 해줄지, 운송의 부담은 누가지는지 등)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결제조건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할지(T/T, L/C, 추심 등) 그리고 결제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를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CIF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제할지 언제 결제할지는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CIF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이 선적될때까지만 위험의 부담을 지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CIF의 경우 매도인에게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가 있으니 해상운송시에는 그 위험이 어느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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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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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로나 극복후 섬유관련 수출방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섬유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오직 마스크등 방역용품에 대한 생산만 반짝 성장을 이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가격경쟁력 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떄 한국의 섬유산업의 어려움은 비단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며, 결국에는 섬유산업이 노동력이 저렴함 해외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섬유산업의 활성화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섬유제품 등을 내놓을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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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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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수입통관->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면세가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간이관세자의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전액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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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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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L/C조건 경우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MADE OUT TO ORDER 혹은 MADE OUT TO THE ORDER OF BANK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L/C조건 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 거래 시 일반적인 수하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로 기재,②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shipper로 기재③ to our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다음에 개설은행명을 기재신용장 조건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MAED OUT TO (APPLICANT 회사명, 주소)를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개설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바이어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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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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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말그대로 수출입업체의 수출입통관시 필요한 부호로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통관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그에 반해 무역업 고유번호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그러나 무역업고유번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가 아니며,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해당 번호는 용도 및 체계가 상이한 것으로서 혼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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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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