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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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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으로 다른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관련 판매

oem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 3국에서 거래 대금을 받고 생산하고 있는 국가에다가 제3국에 수출 의뢰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조국(수출국)- > 한국 - > 수입국의 형태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제조국에는 제조국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제3국(수입국)에는 제3국대로 수출대금을 수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거래가 아예 이어져있는 중계무역의 형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중계무역, 3자무역이라고도 하며, 이를 위하여는 원수출자 / 수입자가 서로 모르도록 Switch B/L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1.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2. 선적지(수출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이러한 Switch B/L 이외에 인보이스는 양쪽으로 발행하시면 되고, 계약을 위하여 거래조건 및 공급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