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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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상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항목에 걸려져 있어 자가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온라인자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asmaz/22205165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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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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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랑 사탕 같이 되어 있는거 대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해당 품목은 식품 + 완구의 형태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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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따른 화장품 공급률 계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의 세율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1.1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원인 물품을 110/1.1 = 100이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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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곡물자원 수출입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과 메슬린, 귀리, 메밀 등을 수입하였고,그 중 밀과 옥수수에대한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옥수수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에 이은 4위입니다.밀의 경우 미국, 호주,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에 이은 7위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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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유(essential oil)의 경우 HS CODE 제3301호에 분류됩니다.그중 제3301.29-0000호의 분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기본관세는 5%이고, 한-호주 FTA 또는 RCEP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수입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겠습니다만,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절차는 수입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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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물품송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HP 본사에 노트북을 직접 보내고 고쳐진 노트북을 직접 받는 절차는 정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꽤 힘든 작업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국내 HP A/S센터 등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신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 HP 국내에서 수령후 미국 송부 수리 후 수입 등의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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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의 대상이됩니다.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련법 상 요건을 받을 필요없는 것입니다.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예를들어 충전기로서 정격전압, 정격용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가 수입된다면 kc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법령상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물품이 저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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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구한테 중고 아이패드를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지 물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말하자면 대충적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보았을때는 무료로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조금 더 들어가면 중고물품의 경우 그리고 무상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선물로 단건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쉽게생각해본다면 원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그 시세의 가격을 적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선신고의 개념과 같은 내용은 아마 여행자휴대품상의 신고내용과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EMS를 통해 물품이 오게되면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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