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특허보세구역 감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소 신청을 하려는 호실에 미통관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을 빼지 않고 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검사/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지정 또는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에 관련된 관세법 및 고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감소신청을 하는경우 보세구역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신청(승인)서에 따라 변경전/후 특허면적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남아있는 화물이 외국물품/내국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세관특허심사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191조 단서에서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용능력을 변경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을 빼지 않고도 감소 신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사나 관할지 세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미통관 화물(외국물품) 없을 경우에는 화물을 빼지 않고" 의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통관이 완료된 화물(내국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이 장치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규정 및 신청서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미통관물품을 장치하는 곳이고 이러한 통관이 이미 진행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외 장치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라면 화물을 이동하지 않고 감소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신다면 담당공무원분도 납득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