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권 비용 납부시에 관납료 낸건이 있는데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것은 고정자산 등록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이 100만원이하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특허권 재산에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당기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