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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FOB 와 EXW 조건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EXW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고 FOB는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실무환경에서는 FOB 조건 또한 복합운송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유의깊게 보는 차이점은 수출입 통관의 의무 및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의 차이입니다.각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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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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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관련 직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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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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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등록 및 유호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수출을 위한 BPOM에 관한 문의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BPOM은 등록 후 3년간 유효하다고 알려져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각 국가별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s://info.kcii.re.kr/kocei/ina/ina.html#말씀하신 BPOM의 절차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받는 승인절차로 가이드북 상 순서는 제품사전신고(인허가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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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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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 탁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차량에 대한 탁송관련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고 된 이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가령 신차라고 하면, 울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된 이후 물품이 서울까지 오게 된다면, 이를 울산->서울까지 차량이 직접 운행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이를 신차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수출용 버스를 트레일러 등에 싣는다면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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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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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 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귀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인것으로 보아, 이미 '연장신청'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지서에도 나와있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서식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인증 건들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그러나 '연장신청'이 안되는 것이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재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인증을 재취득 하시면 됩니다.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판정자료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하시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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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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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모래 수입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 정보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예상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3824.99-9090 - 관세율 : 6.5%(WTO 협정관세), FTA 적용국가인 경우 더 낮은 세율 적용가능(FTA 원산지증명서 필요)\- 카톤 표시 사항 : 카톤에 관한 표시사항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취급상 주의사항, 원산지표시 등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이나 물품 자체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 요건 :제3824.99-9090호의 경우 따로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되는 HS CODE라 수입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그러나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물관리법·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용 방부제<시행 2020. 7. 1.>- 석면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하소활석(Calcined Talc)-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온열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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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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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신고필증 상 신고금액은 FOB 조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다양한 무역환경에서 다양한 결제조건이 나올 것인데, 수출신고금액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하거나 간이정액환급금액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금액기준을 FOB로 맞춘것입니다.CIF가 결제금액으로 되어있다면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 CIF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그래서 CIF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송비 및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수출신고 시 기재하고, 이를 공제하여 FOB가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신고금액)CIF와 FO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쉽게생각하면 FOB + 운송비 = CFRCFR + 보험료 =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CFR은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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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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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무에서 이직하려는데 질문 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무역업체에서 포워딩업체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역사무직이나 포워딩 경력은 같은 무역직종이긴 하지만 경력 전체를 인정받기는 힘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실무환경에서는 경우에 따라 포워딩->포워딩으로의 이직도 전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보통 큰 규모의 포워딩업체로 이직을 할때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그러나 무역업체에서 다루었던 서류 등을 포워딩업체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력은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그것은 면접 시 또는 면접에 합격후 해당 업체에서 인정여부와 얼마나 인정할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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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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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무역, 물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해상운임의 급등 및 선복부족으로 인한 수출입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선복예측 실패로 인해 해상운임의 급등이 이루어졌고, 코로나 이전의 운임에 비해 약 3배 이상 운임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다른 얘기로 돌아와 무역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실무적 지식이기도 하지만 역시 외국어(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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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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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상공회의소 발급건은 상공회의소 사이트를, 세관 발급건은 세관 발급 사이트를 조회하여야 했습니다.그런데 2019년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졌습니다.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소도 간소화한 것입니다.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customs.go.kr/kcs/co/c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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