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판매 사업시 필요한 절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추출물에 대한 국내판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추출물을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식품검역절차)를,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판매시에도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필한 후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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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하기위한 해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현재는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전시회 사업 등을 통해 외국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이어 매칭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https://kr.tradekorea.com/잘알려진 기업이 아니라면 거래선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물품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로슈어 등을 잘갖춰놓는것도 중요하며, 이를 바이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youtube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 같습니다.거래가 성사된 뒤에는 계약내용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여 납기 등에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품질적인 면에서도 하자 없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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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 책정됩니다.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무역거래시 활용하는 CODE로서 6단위 까지 통일되어 있습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각 국가별로는 세부적인 HS CODE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HS CODE)별 적용되는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은 국가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핸드백에 대하여 다음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 기본관세 8%부가세: 10%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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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 기준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 38번 또는 46번상의 금액이 FOB가격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49번 결제금액에 CFR 및 물품가격(해상운임 제외)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잘못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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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한미FTA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A업체에서 한-미 FTA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주면 직접운송 등 다른 요건사항을 확인하여 문제없다면 일단 한-미 FTA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법령상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권고서식이고, 다른 서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도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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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부족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중 재제중 하나인 SMIC의 제재가 반도체 대란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삼성과 TSMC에 비해 저가 라인업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었던 SMIC의 제재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반도체 가격은 수요/공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혁신 부분 등의 내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제조업의 정상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재료 수급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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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출 시1. 해당 물품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납부한 관세가 있거나(개별환급)2. 해당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고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 경우수출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 물품의 감세규정을 통하여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베트남 임가공 관련 면세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Sn=322&pNttSn=175742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실제 수출입통관을 의뢰하실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거래 구성을 공유하시어 상담받고 통관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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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사업자통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의 경우 사업자통관에 대한 지원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송장번호(트래킹 넘버)가 나오게 되면 해당 특송회사(예 : DHL 등)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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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의 경우 무명 수건이 판매의 대상으로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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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랑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15만 5천원이라고 한다면 총 6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정확한 관부가세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이 62만원이라는 가정하에거울의 관세는 8%, 부가세는 10%가 예상됩니다.즉,관세 = 620,000 * 8% = 49,600원부가세 = (620,000+49,600)*10% =66,960원약 116,560원 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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