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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FOB 계약서에는 "2019년 3월에 선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2019년 3월 10일에 물건이 준비되었을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선적 세부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바이어는 팩스로 "3월 21일에 선적하기 위해 화물을 항구로 보내주세요. 그 배는 3월 22일에 출항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판매자는 그에 따라 상품을 항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명된 선박은 나타나지 않았고 화물은 항구의 창고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3월 21일 밤 창고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배가 도착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손실의 해결에 대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날 선박이 오지 않았으니 화재에 따른 손실을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선박이 선적기간 내에 도착했고,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손실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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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계약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가지의 주장이 경합될 수 있어보이는데,

      FOB는 개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에게는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 않아도될)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도중 어느정도 손실(멸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류 진행상 선박의 입항일자나 출항일자가 딜레이되는 일은 꽤나 흔한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련된 책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실제 진행중인 일이라면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매수인이 어느정도의 손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자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적용할 법적근거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 매수인의 귀책에 따라

      예정된 시기보다 선적이 늦어졌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물품의 일부가 소실

      2. 법적근거 : FOB 조건에 따라 인도 / 대금결제 조건

      여기서 FOB조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따라, 계약조건 상 아직까지는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서 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매수인이 약정한 시기에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소실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서 상 "손해보상조항" 및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법 상의 이슈로 판단되기에 INCOTERMS 상으로는 현재 매도인의 책임으로 판단되지만 계약서 상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