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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짙푸른안경곰189
짙푸른안경곰189

해외 물품 공급자에게 대금만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제변호사를 통해 그 업체 국가에다 고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긴급히 필요한 물품이 해외인 홍콩에 재고가 확인되어 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금 지불 조건이 선적 시 100% 이기에 저희 발주서를 보내면서 선적 시 Invoice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재고가 있으니 바로 선적 가능하므로 대금 지불 요청과 함께 Invoice 및 그 업체의 해외은행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9,000 송금을 완료했고 이체확인서를 그 업체에게 보내면서 물품을 선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선적했다는 회신도 없이 연락 두절되고 수 차례 메일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여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해외이다 보니 원활한 수사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그냥 포기할 수 없어 국제변호사를 통해 홍콩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그 업체의 거래은행을 통해 출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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